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유권이전시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776 선고일 2000.02.12

아파트양도가액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금융관련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76(2000. 2.12) 994.6.14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1998.12.16 수증인인 청구외 ○○○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6,275,6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징수가 불가능하자, 1999.2.19 쟁점아파트의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6,275,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이의신청 및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여도 쟁점아파트의 세입자가 방해하여 매도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 1993.11.28(등기이전일은 1994.6.14)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에게 현금 2천만원과 주택부금 658만원, 합계 2,658만원에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 바, 유상양도임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으며 주택부금 잔액 6,599,310원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천만원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주택부금 잔액 6,599,310원도 등기이전일인 1994.6.14 당시의 주택부금 잔액이 아니라 1996.11.26 현재의 잔액으로서 등기이전에 따른 채무인수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1993.11.2자 매매계약서에는 부기사항으로 약간 싸게 팔았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세무서 제출용으로 사후에 임의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아파트를 유상양도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②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34조의3 단서와 제34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략)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86.9.27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였고 1994.6.14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1996.12.16 ㅇㅇㅇ세무서장이 쟁점아파트의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03,547원을 결정전 통지를 하자, 1997.1.7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1997.1.13 청구기간 경과후 청구라 하여 ㅇㅇㅇ세무서장이 동 청구를 "심사제외 결정"하였고, 1997.1.20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여 과세관청이 청구외 ○○○의 주소지인 처분청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증자인 청구외 ○○○이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1998.12.16 처분청이 증여세 6,275,6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위의 증여세가 체납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외 ○○○에게 증여세 체납처분 집행결과 징수가 불가능하여 1999.2.19 쟁점아파트의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유상양도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3.11.28 청구외 ○○○에게 현금 2천만원과 주택부금 잔액 6,599,310원을 합한 26,599,310원에 유상양도 하였다고 하면서, 1993.11.2자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와 1996.11.26 현재의 잔액이 6,599,310원인 쟁점아파트 주택부금 통장사본,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중 나머지 9백만원과 저축금 1백만원을 합한 1천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1994.1.13 신규로 개설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1993.11.2자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또는 확인자 없이 이해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작성한 것이며 주택부금은 매입자 부담, 약간 싸게 팔았음이라고 부기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동 매매계약서가 불복청구를 위하여 양도 당시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중 2천만원이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되었다는 금융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부금 통장의 잔액 6,599,310원도 1994.6.14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잔액이 아니라 1996.11.26 현재의 잔액임이 확인되고 있고, 1997.1.20 청구외 ○○○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아파트를 유상양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