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72(2000. 1. 7) 1.6.27 및 199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24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1.13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803,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507,661,000원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437,220,000원으로 116% 상승한데 반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00,000,000원은 양도시 기준시가의 507,661,000원의 78.8%, 취득가액 734,772,500원보다 54.4%로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이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영수증서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정산에 따른 객관적인 거래증빙(매매대금의 정산에 따른 금융자료, 사용내역,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에서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 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고, 부동산중개인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이고 거래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사항 및 근저당권설정등 부동산 매매시 사인간에 정산하여야할 중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관련내용에 대하여 전혀 특약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