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임
양수인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68(1999.12.30) 은 경기도 ○○○시 ○○○면 ○○○리 ○○○ 및 같은 곳 ○○○ 대지 1,165㎡지상에 근린생활시설 5,651.7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던중 시공중인 건축물을 894,635,63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평가하여 1996.9.29 청구외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6.2기 부가가치세 97,59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4.11.22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얻어 쟁점건물을 시공중 1995.7.10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업태: 부동산, 업종: 임대)을 하였다가 1996.6.14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로 변경신고하고 1996.9.3 법인사업자등록(업태: 부동산, 서비스, 종목: 임대, 목욕탕)을 하였으며, 1996.9.13 ○○○빌딩신축공사 도급승계약정을 체결하고 1996.9.29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후 청구인은 동일자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건물은 1997.2.17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2)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표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본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양도자의 사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에게 양도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축중이던 이 건 쟁점건물을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중이던 자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당초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함께 토지도 함께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한 것인 반면 양수인은 토지를 제외한 쟁점건물만 양수하여 임대사업등에 공하고자 한 것이며 또한 사업자등록 내용도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인 반면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영위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던 임대사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