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외 필요경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됨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외 필요경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66(2000. 4.19)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5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3.26의 심사결정으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결정한 1993사 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1. 1993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3,318,110원, 1994사 업연도에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3,912,660원을 손금에 산입하 여 1993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단위: 원) 사업연도 당초고지세액 경정감세액 재경정세액 1993 1,293,840 -541,600 752,240 1994 1,700,350 -488,870 1,211,480 1995 7,426,890 -2,809,480 4,617,410 1996 8,281,680 -2,121,570 6,160,110 1997 14,242,010 -2,611,880 11,630,130 합 계 32,944,770 -8,573,400 24,371,370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남구 ○○○동 ○○○에서 ○○○시장을 운영·관리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1993∼1997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임대수입 및 관리비 수입금액누락분 등을 적출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등 1998.12.15 청구법인에 1993∼199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2,944,805원, 1993.1기∼1997.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합계 20,54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법인세를 24,371,37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이의신청 및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시장관리법인이 받는 관리비는 통상 관리, 청소, 경비원급여, 수도광열비, 전력비, 주차장관리비, 화장실이용, 오물수거비 등을 종합계산하여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인데, 청구법인은 ○○○시장안의 상인으로부터 시장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받았으나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과세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관리비에 대한 대응비용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 바 조사시 제시한 제반 부외지출비용 중 청소원급여, 쓰레기 처리비, 소독비, 전기료 등 기타 업무관련 비용으로 66,268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항변하나, 1995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청소원급여, 쓰레기처리비, 소독비, 수도전기료, 기타비용으로 1995년 11,564천원, 1996년 11,995천원, 1997년 13,90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작성시 청소원급여 2,400천원, 쓰레기 처리비 4,800천원인 7,200천원만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과세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으므로 제비용으로 지급사실을 조사확인하고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1995사업연도 4,364,700원, 1996사업연도 4,795,580원, 1997사업연도 6,708,11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시장관리법인인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 개인 소유의 공용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를 시장내의 가판상인들에게 전대하고 그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시장내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징수한 관리비 및 시장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대표이사 ○○○의 개인 장부에 기장하면서 이를 청구법인이나 ○○○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1993∼1997사업연도의 시장관리비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가산하고,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써 1993∼1997사업연도의 청소원급여로 매년 2,400,000원, 1993∼1997사업연도의 쓰레기 처리비로 각 4,800,000원, 1996사업연도의 수선유지비로 480,000원, 1997사업연도의 수선유지비로 1,398,500원 총합계액 37,878,500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나, 국세청의 심사결정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제비용으로 지급사실을 조사 확인하고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1995사업연도 4,364,700원, 1996사업연도 4,315,580원, 1997사업연도 5,309,610원의 경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는 이를 개별 지출 건별로 지출여부 및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소원급여 등 일부 항목만을 계정 과목별로 손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개인 장부에 기재된 경비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전체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3사업연도 경비로 165건, 합계 20,689,440원, 1994사업연도 173건, 합계 18,871,560원, 1995사업연도 152건, 합계 15,568,810원, 1996사업연도 169건, 합계 21,957,400원, 1997사업연도 105건, 합계 22,165,800원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별지】의 표와 같다.
(3) 일반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관리비 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부외 지출증빙의 사업관련성 여부를 【별지】의 표에서 나타나는 각 계정 과목별로 살펴본다. (가) 소독비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소독비로 계상된 금액중 1995∼1997사업연도의 지출액은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1993∼1994사업연도의 지출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소독비는 시장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로 보이고, 손금으로 산입한 1995∼1997사업연도의 연도별 지출액 1,740,000원에 비하여 1993사업연도의 지출액이 1,450,000원, 1994사업연도의 지출액이 1,740,000원으로 그 금액에 차이가 거의 없고 매년 소독비의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1993∼1994사업연도의 소독비 계상액도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도, 전기, 전화요금 수도, 전기,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은 처분청이 1995∼1997사업연도분은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도 이의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1993사업연도에 지출한 1,868,110원과 1994사업연도에 지출한 2,172,660원은 청구법인의 관리비 수입금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인정되므로 이들 지출액을 각기 대응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축의금 및 조의금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축의금 및 조의금은 그 지출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외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또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 수 없고,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또한 이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수선유지비, 사무용품대 등 수선유지비, 사무용품대, 전기용품대, 소모품대 등의 지출은 실제로 청구외 ○○○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인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출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것 또한 간이영수증 등으로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또한 확실하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기타의 경비들 화재보험료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청구외 ○○○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선진질서위원회비, 시장상인협회지원금 등도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복리후생비, 종업원퇴직금 등도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