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추가로 증액경정된 고지세액은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추가로 증액경정된 고지세액은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50(1999.10.22) 26,255,800원의 부과처분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859,01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217,889원은 이를 각 제외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77.08㎡·건물 234.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1.1(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하여 1997.3.31 양도한 뒤 같은 해 4.9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한 자진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이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12,470,6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1985.1.1 이전에 취득한 것임에도 취득시기가 1989.2.28로 잘못 전산입력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1998.12.18 추가로 세액을 증액결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859,01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217,889원을 가산함과 동시에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5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1999.3.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창구담당 세무공무원의 실수에 의한 취득시기의 적용착오로 선량한 납세자에게 그 책임과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2) 이 건의 경우 추가로 증액된 결정고지세액도 세무공무원의 착오가 없었으면 예정신고세액공제(15%)를 적용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그렇다면 그 귀책사유도 청구인이 아닌 세무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배제된 예정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
(1) 납세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을 각각 교부하게 되어 있으며, 안내말씀 2-5항에 의하면 "신고내용에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하도록"되어 있고, 또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를 보면 취득일자, 양도일자, 지목, 양도면적 등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할 경우 취득일자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2)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고담당직원에게만 착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추가로 증액경정된 고지세액은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의 전산입력착오를 정정하고 추가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 1 관련 (가)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제1항 내지 제2항에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중략)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1항 내지 제2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할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5조【부동산양도신고 등】 제1항 내지 제5항에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유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9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당해 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70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에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 제1항에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항 내지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에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2 관련 (가)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 내지 제2항에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제1항에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 1에 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토지등기부상 대지는 1977.9.28 매매원인으로 1989.2.28 취득, 건물등기부상 지하 1층·지상 2층의 건물은 1984.11.27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보유하다가 1997.3.31 양도한 뒤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증빙자료를 갖추어 같은 해 4.9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9.2.28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자진납부서(양도차익: 56,160,622원, 납부할 세액: 12,470,620원)를 교부받아 같은 해 5.27 이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부동산양도신고서,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1998년 국세청 정기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소득세법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인 1985.1.1임에도 1989.2.28로 잘못 전산입력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한 후 다시 양도차익(134,572,046원)을 산정하여 추가로 납부할 고지세액(26,255,803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859,01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217,889원을 부과하고 추가고지되는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과세기록에 의거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6항 에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을 보면 "세액계산요소(개별공시지가나 토지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양도신고시 납세자에게 양도관련 주요사항의 확인의무를 주지시키고 있음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소득금액내역서에 기재된 사항을 주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전산입력착오에 따라 증액경정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국심 98경 2523호, 1999.1.16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관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의 이행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이하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이 건과 같이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양도신고도 포함)를 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 개정(같은 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1996.1.1부터 시행)되면서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1996.1.1 이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는 거주자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가 없다(국심 97경 3146호, 1998.10.20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