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시설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748 선고일 2000.06.15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실내장식 시설비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48(2000. 6.15) 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1994년 2월 수원시 팔달구 ○○○동 ○○○ ○○○상사빌딩 3층에 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지출하였다는 병원건물의 실내장식 시설비 50,000,000원(이하 "쟁점시설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서면분석에서 쟁점시설비의 지급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동 시설의 감가상각비 33,312,640원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9조 의 2에 규정하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3,835,064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0.1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51,7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1999.3.10자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1999.5.7자 결정에서 쟁점시설비 중 30,000,000원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1999.10.4 당초 고지세액을 13,377,650원으로 경정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이의신청, 1999.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2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2.28 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병원의 실내장식 시설 공사대금으로 청구외 ○○○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이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금융자료(○○○ ○○○지점의 금융거래사실 통보서, 지급수표 및 입금표)에 의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30,000,000원만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의 ○○○ 예금거래내역표를 보면 청구인은 1994.2.28 자신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30,000,000원을 입금시킨 후 다시 1994.3.3 추가로 30,000,000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1994.3.3자 입금액도 국세청장이 인정한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시공업자인 위 ○○○에게 지급된 것이 정황으로 보아 당연하므로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한 쟁점시설비 50,000,000원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누이 ○○○의 ○○○ 예금거래내역표에 의하면 1994.2.28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동 금액이 1994.3.2 인출되었으며, ○○○ ○○○지점의 금융거래제공사실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외 ○○○가 일금 3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를 발행하였고, 동 금액이 쟁점실내장식 시공자인 ○○○에게 지급되었음이 ○○○의 입금표에서 확인된다. 이 건 청구인이 병원을 개업하면서 실내장식은 필수적이라 하겠으며, 청구외 ○○○이 청구외 ○○○기공 ○○○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공냉식 냉방기 등을 매입하여 청구인의 병원에 설치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이 쟁점실내장식을 시설하였다고 인정되고,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누이 ○○○를 통하여 지급한 것은 공사기간 중 청구인이 전문의 수련중이라서 청구인의 누이 ○○○에게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의 누이 ○○○를 통하여 청구외 ○○○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실내장식 중 시설비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실내장식비로 지급된 30,000,000원을 인출금으로 보아 계산한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및 동 실내장식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시설비(50,000,000원)가 전액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8조【필요경비 불산입】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97조【가사관련비 등】제1항에서 [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의 경비를 말한다.

1.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49조의 2【가사관련경비】제1항에서 영 제9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지급이자 × { 당해{}과세기간{}중{}사업용자산의{}합계액이{}부채의{}합계 } atop { 액{}미달하는{}금액{}(이하{}이{}조에서{}"초과인출금"이라{}{}} atop { 한다)의{}적수{}{}{}{}{}{}{}{}{}{}{}{}{}{}{}{}{}{}{}{}{}{}{}{}{}{}{}{}{}{}{}{}{}{}{}{}{}{}{}{}{}{}{}} over { 당해{}과세기간{}중{}차입금의{}적수}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원시 팔달구 ○○○동 ○○○ 소재 ○○○상사빌딩 3층 77.2평을 임차하여 1994.2.28 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청구외 ○○○에게 5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실내장식을 시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999.5.7자 심사청구결정에서 30,000,000원의 시설비 지급을 인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9.10.4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26,551,760원에서 13,377,65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추가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의 시설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건의 쟁점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가 ○○○ ○○○지점에 개설한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1994.2.28 입금된 30,000,000원 이외에 1994.3.3 추가로 입금된 30,000,000원도 전자와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청구외 ○○○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이 자금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1994.3.3 청구인에 의해 청구외 ○○○의 상기 ○○○ 예금계좌에 30,000,000원이 입금된 후 1994.3.10 동 계좌로부터 잔액 31,300,700원이 인출되어 동 ○○○의 ○○○ 타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이체)되었다가 1994.4.28 동 계좌로부터 2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 ○○○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의 자유저축예금계좌 거래내역표에 의해 확인된다. (나) 한편, ○○○ ○○○지점이 송부해 온 청구외 ○○○의 금융거래사실통보서에 의하면, 1994.4.28 발행된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 ○○○, 금액 각 1,000만원)는 ○○○ ○○○지점에서 발행되어 1994.5.3 ○○○지점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심판원이 위 자기앞수표 2매(이하 "쟁점수표"라 한다)의 이서확인을 지급점에 조회하였는 바, 추적된 쟁점수표의 이면에는 다른 표시없이 도장(성명: ○○○)만 찍혀 있는 것으로 통보(○○○중앙회 ○○○지점 예금-4, 2000.4.25)되었다. (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추가입금한 3,000만원 중 2,000만원이 1994.4.28 쟁점수표로 지급되어 청구외 ○○○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이처럼 청구외 ○○○이 쟁점수표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수표의 이서인으로 보이는 "○○○"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또 설사 청구외 ○○○이 쟁점수표를 지급받아 이서를 하지 않고 위 ○○○에게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동 ○○○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현재 소재불명인 관계로 더 이상의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수표의 수취인이 청구인 병원의 실내장식을 시공한 청구외 ○○○이 아니고 제3자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추가 인출된 2,000만원은 쟁점시설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금액은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기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을 경정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