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전기 냄새제거기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736 선고일 2000.05.17

오존을 발생시켜 실내공기를 살균 내지 정화하는 전기기기로서 집진장치나 공기흡입장치가 없어 특소세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로 볼 수 없고 '가정용'이 아닌 '업소용' 이므로 특소세 과세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36(2000. 5.17) 기분 특별소비세 71,928,080원, 교육세 21,578,390원, 가산세 88,236,370원(내역별지)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기 냄새제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5.1기부터 1998.1기 사이에 쟁점물품을 제조·판매한 매출액 4,960,861,244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상당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기구중 공기청정기로 보아 1999.1.10 청구법인에게 1995.1기∼1998.1기분 특별소비세 818,541,940원, 교육세 245,56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3.12 쟁점매출액중 수출분 4,524,933,096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직권 경정감(가산세 88,236,370원 제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려면, 세법에 열거되어 있어야 하고,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성질, 용도,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야 하는 바, 이는 물품이 갖는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 기능과 특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이라고 사료되는바,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는 모터에 의한 팬의 장착에 의해 외부로부터 공기를 강제 흡입시켜 집진필터를 통과하므로서 외부의 오염된 먼지, 가스등을 제거 또는 청정하는 기계인바, 쟁점물품은 모터 및 팬이 없이 단순히 오존을 전자식 고압방전방식으로 발생시켜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에 의한 탈취작용을 하는 단순한 냄새제거가 주기능으로 특별소비세법상의 공기청정기와는 기능이나 구조면에서 전혀 다른 물품인바, 공기청정기의 동작원리 및 특성은 모터동작→팬회전→공기흡입→필터통과→공기송풍⇒먼지집진기능인데, 구 공업진흥청장이 제정한 공기청정기의 공업규격은 『공기중에 부유하는 가루먼지를 포집 또는 분진 포집과 병행하여 가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송풍기 내장의 공기청정기』로서 ① 주로 정전기현상을 이용하여 분진에 대진시켜 이를 포집하는 공기청정장치를 말하며 집진장치, 송풍기 및 전원장치등에 의하여 구성된 전기식 공기청정기와 ② 여과재를 사용하여 분진을 포집하는 공기 청정장치인 기계식 공기청정기를 말하나, 이에 반하여 쟁점물품의 동작원리 및 특성은 고압발생 → 오존(03)발생 → 오존의 화학적 작용 → 암모니아·담배냄새 제거 기능만 있으며, 오존발생원리는 공기중의 질소화합물과 탄화수소가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되는 경우와 쟁점물품과 같이 + - 의 고압의 전압을 충돌시켜 발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쟁점물품은 콘트롤 조작부에서 강, 약을 선택하면 고압발생장치에서 +7∼8kV, -5∼6kV의 고압이 발생하여 + 판과 - 침에 의해 고압방진(코로나 방진)이 발생하게 되어 오존이 발생하며 이 오존 발생량은 + 판과 - 판간의 기구직거리등과 발생 고압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법인에서는 쟁점물품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으로서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받을 필요가 없다고 통보받았고, 부득이 화성군청에 전기냄새제거기로 제조등록을 한바 있으며,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에서 쟁점물품이 냄새제거 및 집진기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류를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은 작동시에 고압이 발생되고, 고압이 발생되면 미세한 먼지가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바 특별소비세법상의 공기청정기는 주기능이 집진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오존을 발생시켜 냄새탈취를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의료용 물질생성기이다.

(2) 수출품에 대한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1995.1기-1998.1기 사이에 수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므로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5년부터 매3개월마다 수출분을 구분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1995년부터 반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9년도에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모터 및 팬이 없이 단순히 오존을 전자식 고압방전식으로 발생시켜 오존의 산화력에 의한 탈취작용을 하는 제품임이 확인되고,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그 기능을 분석한 결과 오존을 발생시켜 공기중의 악취·냄새를 제거하는 기능과 아울러 공기중의 먼지를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호의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소비 46430-305, 1998.12.22)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수출분의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 특별소비세법상 수출면세를 적용받으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사전승인이나 사후신고를 하여야하나 청구법인에서는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다.

(3)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수출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15로 한다.

6.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제5항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에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에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과세물품(제1조관련) 제2종 제6호에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 가. 전기·전열이용기구

(12) 공기청정기(자동차용의 것과 전기를 이용하여 기계적 집진을 하는 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구조 및 용도는 방전전압 +4,000V, -3,000V, 적용면적 약 15평, 외형치수 385(H) × 220(W) × 254(L)㎜, 전원 AC 220V 60㎐, 중량 4㎏ 내외로 모터 및 팬이 없이 단순히 오존을 전자식 고압방전방식으로 발생시켜 오존의 강력한 화학적작용 및 산화력에 의한 탈취작용으로 암모니아, 담배냄새를 제거하는 냄새제거기의 일종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쟁점물품의 상품설명서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오존을 발생시켜 공기중의 악취·냄새를 제거하는 기능과 공기중의 먼지를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12)에 정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되고, 참고로 모터와 팬의 작용으로 공기를 강제흡입·송출하므로서 악취제거와 먼지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만을 공기청정기로 보는 것이 아니며, 쟁점물품과 같이 자연대류식이라도 전기를 이용하여 오존을 발생시킬 때에 전기방전작용으로 먼지등이 자동적으로 집진되는 물품은 공기청정기로 보는 것이라고 질의회신 (소비 46430-305, 1998.12.22)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는 공기청정기라 함은 분진을 포집하며 집진장치송풍기로 구성된 것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필터와 송풍기(모타/팬)가 없으며,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극과 -극은 전기적 고압방전을 일으켜 공기중의 산소를 분해하여 오존을 발생시켜 냄새제거를 위한 전극으로 집진장치가 아니며, 공기중의 먼지집진기능 이란 1미크론∼40미크론의 입자의 분진(먼지)포집율 70-85%이상(공기청정기의 KS규격) 이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2미크론 미만의 냄새입자(Fume, Smoke)만을 제거시킨다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TAK-005490, 2000.3.20: 먼지집진효율 4.24-9.65%)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모터 및 팬이 없이 단순히 오존을 전자식 고압방전방식으로 발생시켜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에 의한 탈취작용을 하는 단순한 냄새제거기능만 있고, 자연대류식으로 전기를 이용하여 오존을 발생시킬 때에 전기방전작용으로 먼지등이 자동적으로 집진되는 물품은 공기청정기로 보는 것이나,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극과 -극은 전기적 고압방전을 일으켜 공기중의 산소를 분해하여 오존을 발생시켜 냄새제거를 위한 전극으로 집진장치가 아니며, 쟁점물품은 공기흡입장치가 없고, 화학적반응과 전기기기로 오존을 발생시켜 실내의 공기를 살균 내지 정화하는 전기기기로, 단순히 음이온화로 산화작용을 통하여 세균, 냄새, 가스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구조나 특성면에서 공기청정기와는 다르고, 특히 쟁점물품의 용도는 가정형이라기보다는 업소용으로서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 및 쟁점 (3)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생략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특별소비세 불복내역 (단위:원) 귀속분 특별소비세 교육세 가산세 계 95.1 138,600 41,580 2,009,640 2,189,820 95.2 224,400 67,320 1,024,480 1,316,200 95.3 218,690 65,620 10,965,270 11,249,580 95.4 833,620 250,090 9,153,480 10,237,190 95.5 59,340 17,810 7,299,020 7,376,170 95.6 288,750 86,630 0 375,380 95.7 219,450 65,840 0 285,290 95.8 262,350 78,700 542,360 883,410 95.9 246,380 73,900 3,000,540 3,320,820 95.10 204,600 61,380 1,799,850 2,065,830 95.11 500,320 150,090 0 650,410 95.12 468,270 140,480 3,756,250 4,365,000 96.1 1,260,340 378,090 3,671,440 5,309,870 96.2 1,012,490 303,740 1,747,490 3,063,720 96.3 351,450 105,440 15,196,700 15,653,590 96.4 1,295,210 388,550 2,809,960 4,493,720 96.5 577,170 173,150 0 750,320 96.6 358,660 107,600 12,440 478,700 96.7 13,961,480 4,188,430 287,670 18,437,580 96.8 183,830 55,140 3,000,580 3,239,550 96.9 13,200 3,960 1,695,940 1,713,100 96.10 112,490 33,750 1,547,660 1,693,900 96.11 1,887,980 566,390 1,408,230 3,862,600 96.12 6,054,290 1,816,290 4,327,490 12,198,070 97.1 8,009,620 2,402,890 0 10,412,510 97.2 12,406,350 3,721,910 1,362,920 17,491,180 97.3 102,300 30,690 5,838,050 5,971,040 97.4 6,228,690 1,868,600 0 8,097,290 97.5 22,910 6,870 0 29,780 97.6 4,072,200 1,221,660 0 5,293,860 97.7 4,133,750 1,240,120 0 5,373,870 97.8 92,160 27,650 0 119,810 97.9 95,170 28,550 0 123,720 97.10 232,870 69,860 2,266,440 2,569,170 97.11 277,210 83,160 0 360,370 97.12 4,700,450 1,410,140 2,289,260 8,399,850 98.1 821,040 246,320 1,222,910 2,290,270 합계 71,928,080 21,578,390 88,236,070 181,742,5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