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입원치료 기간 중 지출한 생활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733 선고일 1999.11.16

피상속인이 입원치료 기간 중 지출한 생활비의 경우 사용처의 인정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33(1999.11.16) 한 1996년도분 상속세 106,801,865원의 부과처분은 상속 세과세가액에서 생활비로 지출한 4,715,500원을 추가로 공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2.4 사망함에 따라 관련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6.8.5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경기도 ○○○시 ○○○동 ○○○ 임야 24,793㎡ 및 경기도 ○○○시 ○○○동 ○○○ 답 3,9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전부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상속세 138,09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상속 99-157, 1999.6.25)에 따라 106,801,86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박씨 선조의 묘제용 재원인 위토로서 1963.7.16 취득하여 집안의 종손이자 제사 주재자인 상속인 ○○○에게 재산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 수령일인 1995.7.9로 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1996.2.4까지 7개월간의 가계생활비 월 3,000,000원씩 합계 21,000,000원은 사용처가 분명한 것인 바, 이는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1여년간 투병중 입원하여 특별한 직업이 없는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1여년간 투병생활과 입원중이었음을 감안하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병원비를 제외하고라도 그 외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증빙을 징취하지 못한 치료비를 위하여 지출한 약값등을 포함하여 가계생활비가 많이 지출된 사실을 사회통념상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53.6.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매매로 취득한 토지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에서 상속세 결정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생활비등 그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미 인정하였고, 나머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생활비와 치료비에 대하여는 그 용도와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청구인 선조의 묘제용 재원인 위토로서 민법상 묘토용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② 피상속인이 입원치료 기간중 지출한 생활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는 "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에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에는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금양임야는 경기도 ○○○시 ○○○동 ○○○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묘토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경기도 ○○○시 ○○○동 ○○○에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3.7.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3.7.16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이 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이 단독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1996.2.4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매매로 취득한 토지로서 관리인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연접지역이 아닌 금양임야와 다른 시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묘토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전 2년내에 처분재산인 쟁점토지외 10필지에 대한 보상가액 494,354,140원중 사용처가 소명되는 생활비 6,000,000원등 166,122,140원을 제외한 328,231,4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보상금 수령일인 1995.7.9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6.2.4까지 7개월간의 월평균 3,000,000원의 합계 21,000,000원은 사회통념상 생활비로서 그 사용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당뇨병등으로 1995.7.20 입원수술하였다가 1996.2.4 뇌출혈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호적등본과 당초 상속세 결정시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당시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부부와 자녀 2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던 기간에는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가족중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으며, 따라서 병원비 이외에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가 지출되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 3,000,000원은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통계청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생활비 지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같은 뜻: 국심 95서 1827, 1995.9.11)인 바,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 입원치료 당시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지출액을 산정하여 보면, 1995.7월부터 1995.12월까지는 월 1,500,200원씩 9,001,200원과 1996.1월에 1,714,300원 합계 10,715,500원을 생활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당시 생활비로 인정한 6,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4,715,500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인정하여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