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30(1999.12.23) 청구인 성 명 ○○○ 외 3명 (명단 별첨) 주 소 ○○시 ○○구 ○○○동 ○○○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김○○ 주 소 ○○시 ○○구 ○○동 ○○번지 (○○빌딩 6층)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9.2.10 청구인들에게 한 1996년도분 상속세 59,522,9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1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 제하고, 상속재산으로서 사실상 도로인 ○○ ○○군 ○○면
○○○리 ○○○ 도로 248㎡중 181㎡와 같은곳
○○○ 도로 124㎡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액을 "0"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들은 모(母)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1996.6.17)되어 ○○도 ○○ ○○면 ○○○리 ○○○와 같은리 ○○○ 지상의 건물 305.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등을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46,522,220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액을 223,409,860원으로 하여 1999.2.10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59,52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이 임차인인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으로 당초 건물을 철거하고 청구외 ○○○의 투자로 건물 신축등기는 청구외 ○○○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불이행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 1998.11.9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에 의해 상속인들이 쟁점건물을 명도받고 건물신축비 등으로 ○○○에게 지급한 19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 상속재산으로서 쟁점건물 주변 토지인 ○○도 ○○군 ○○면 ○○○리 ○○○ 도로 248㎡, 같은리 ○○○ 도로 124㎡와 같은리 ○○○ 도로 118㎡중 26㎡(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아니하며 종합토지세도 비과세되고 있는등 재산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이를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나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이후 임차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4. 5.15 피상속인과 임차인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 신축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약정은 없으며, 임차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상속세 결정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도 ○○군 ○○면 ○○○리 ○○○ 도로 248㎡는 지목만 도로일뿐 실제로는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운영하는 ○○○갈비집의 주차장으로 사용중임을 알 수 있고, 같은곳 ○○○ 도로 124㎡ 및 같은리 ○○○ 도로 118㎡ 중 26㎡ 역시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의 진입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지적도 등에 의하여 보여지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지만 기부채납도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장래 수용에 따른 보상도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적가치를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1)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먼저,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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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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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구 ○○○ ○○○
○○도 ○○시 ○○구 ○○○동 ○○○
○○도 ○○군 ○○읍 ○○○리 ○○○
○○도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