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0%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719 선고일 2000.02.12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19(2000. 2.12) 개요 청구인은 1982.9.2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6.6.25 ㅇㅇㅇ시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538.8㎡중 15분지 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6.7.2 다시 ㅇㅇㅇ시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 1996.8.19. 이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결정하였다가 ○○○지방국세청 감사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100%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1999.1.7 양도소득세를 54,109,936원으로 경정결정·고지하고, 당초 양도소득세 감면율 100%적용에 따라 납부되었던 농어촌특별세액중 9,838,171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ㅇㅇㅇ시 고시 제1992-31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결정 및 조성계획(세부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지적 승인한 1992.6.24.로 보아 감면율 100%(1억원 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사항인 1994.2.8. ㅇㅇㅇ시 고시 제1994-11호 실시계획인가 지역은 쟁점토지와 관계없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지구에 대한 고시이며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고시로 보고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며, 공공사업용으로 고시된 토지는 이용 매매 등의 제약을 받게 되고 가격상승도 되지 않아 보상차원에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ㅇㅇㅇ시에서 1992.6.24. 지적고시를 근거로 하여 수용의 전단계 조치인 협의매수를 하였다면 1992.6.24. 지적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시 새로이 주장한 것임)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가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ㅇㅇㅇ시에서 발부한 세액면제(감면)신청서를 근거로 정당하게 신고한 세액면제(감면)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인정고시일이 잘못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정정하여 결정고지 하면서 납세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본건 양도소득세 고지액에 포함된 가산세의 부과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ㅇㅇㅇ시 고시 제1994-11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일인 1994.2.8.로서 감면율 50%가 적용되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ㅇㅇㅇ시장이 ○○○세무서장에게 회보한 도시계획사업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회시문(녹지 58342-755, 1999.4.22.)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2.6.24. ㅇㅇㅇ시 고시 제1992-31호로 ○○○유원지내 편익시설부지로 지적고시만 되었을 뿐 확인요청일 현재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에 인가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그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호)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지로 양도하였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은 50%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63조【공공사업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 3.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항은「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25조【실시계획의 인가】제1항은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건설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토지수용법의 준용】제1항은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로, 같은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1982.9.2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6.6.25 ㅇㅇㅇ시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한 쟁점토지를 1996.7.2 다시 ㅇㅇㅇ시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과 도시계획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되,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ㅇㅇㅇ시 고시 제1992-31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결정 및 조성계획(세부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지적 승인한 1992.6.24.로 보아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1992.6.24. ㅇㅇㅇ시 고시 제1992-31호로 ○○○유원지내 편익시설부지로 지적고시만 되었을 뿐 사업인정고시 인가된 사항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율은 50%가 적용된다는 입장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사업인정고시가 1992. 12.31 이전에 있었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라) 쟁점토지는 1975.5.6. 성남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183호)되었고, 1987.5.15. 도시계획 변경(재정비)결정(경기도 고시 제136호)된 지역으로서, ㅇㅇㅇ시장은 쟁점토지는 ○○○유원지내 편익시설부지로서 1992.6.24. 유원지조성계획 결정고시(ㅇㅇㅇ시 고시 1992-31호) 되었으나, 처분청의 확인요청일 현재 편익시설부지내 실시계획 인가된 사항이 없다고 처분청에 회신(녹지 58342- 755, 1999.4.22)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다음으로 이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4,024,705원)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ㅇ시장이 발부한 세액감면신청서에 도시계획결정일이 1975.5.6.로 기재되어 이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율을 100%로 적용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96누15404, 1997.8.22 같은 뜻임),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에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30조 에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실시계획의 인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도시계획결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 또한, 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지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세액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조세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기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회수하고자 하는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세액감면신청서 하단에 사업인정고시일이 착오기재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경우, 그 착오기재사항을 이유로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과소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