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수령일을 부동산처분일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토지보상금수령일을 부동산처분일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17(1999.12.31) 煮�별첨)이 1990.9.27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신고 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399,636,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또한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99,072,019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1999.1.17 청구인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161,536,900원 및 동 방위세 32,989,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처분 재산내역 및 증여 재산내역 재 산 내 역 처분 및 증여일자 구분 비 고 경기도 안양시 ○○○동 ○○○, 답 2,331㎡ 1989.9.30 (보상금 수령일) 처분 재산 이하 "쟁점부동산
① "이라 한다 경기도 수원시 ○○○동 ○○○, 대 212.1㎡ 1990.4.16 (양도일) 처분 재산 이하 "쟁점부동산
② "라 한다 경기도 의왕시 ○○○동 ○○○, 답 2,512㎡ 1988.8.10 (증여일) 증여 재산 이하 "쟁점부동산
③ "이라 한다 경기도 안양시 ○○○동 ○○○, 대 272.2㎡ 1989.11.29 (증여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이 1990.9.27 이었으며, 1989.9.23 쟁점부동산 ①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공사와의 수용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건서류를 모두 인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①을 처분한 날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상 경과한, 1989.9.23이므로 동 부동산 처분가액 363,636,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1990.4.16 양도한 쟁점부동산②의 처분가액(36,000,000원)은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가액을 제외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5천만원에 미달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399,636,000원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1988.10.10부터 1989.11.29 기간동안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③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동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후인 1994.4.10∼1995.5.29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③의 증여가액 99,072,01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한 것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90.12.30 개정이전)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항에서 「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이 1990.9.27 사망한 사실과 1990.4.16 쟁점부동산②를 3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쟁점부동산①은 피상속인과 ○○○개발공사와의 협의양도계약을 체결한 날이 1989.9.23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개발공사에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은 1989.9.28이며, 양도대금(363,636,000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날이 1989.9.30이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처분을 가장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매각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재산으로 대체하여 상속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회피방지 목적의 규정이므로, 재산처분의 진실성이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다) 한편, 전시법령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재산의 용도입증을 위한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처분행위가 있었던 날(청구인들 주장)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각대금의 수령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점이 있을 수 있으나, 상속인에게 처분재산의 용도 입증책임을 1년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범위를 제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용도입증 기간이내에 처분재산의 매각대금을 실지로 수령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국심97서2727, 1998.5.14 등 다수 같은 뜻)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적합한 해석이라 판단된다. (라) 따라서 앞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363,636,000원)을 1989.9.30 수령하였음이 ○○○개발공사 공문(1999.4.20)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①의 처분일은 대금수령일인 1989.9.30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1990.4.16 쟁점부동산②의 매각가액 36,000,000원을 합한 금액이 399,636,000원으로 5천만원 이상이며, 또한, 동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용도불명 금액 399,636,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 3년이내인 1988.10.10부터 1989.11.29까지의 기간동안 쟁점부동산③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③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③이 이 건의 상속세 과세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증여 받은 쟁점부동산③이 상속과세일 현재 증여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법령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상속개시전에 분산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함으로써 사전에 분산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간에 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려는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상속세 결정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과 공평과세 측면에서 타당한 것(국심98전2847, 1999.9.2 및 국심98전2911, 1999.9.3 같은 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③을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해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 경기도 안양시 ○○○동 ○○○ 처
○○○
○○○ 경기도 안양시 ○○○동 ○○○ 자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자
○○○
○○○ 인천광역시 ○○○동 ○○○
○○○ 자
○○○
○○○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리
○○○ 자
○○○
○○○ 경기도 안양시 ○○○동 ○○○ 자
○○○
○○○ 경기도 안양시 ○○○동 ○○○ 자
○○○
○○○ 인청광역시 ○○○동 ○○○
○○○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