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명의로 발부한 고지서는 외관상 종중에게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표자 개인명의로 발부한 고지서는 외관상 종중에게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07(1999.12.24) 득세 47,191,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 전씨 ○○○파 ○○○종회(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바, 종중이 부산광역시 ○○○구 ○○○동 ○○○ 대지 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7.23 취득하여 종종 명의로 등기한 후 같은 해 7.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1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19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이의신청 및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중은 쟁점토지를 1993.7.23 취득하여 같은 해 7.30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세 결정결의서(98.9.26)에는 종중명과 대표자로 청구인의 명의를 기재하고 청구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고,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98.10.24)에도 종중명과 청구인을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고지서(98.12.31 납기)에는 종중 표시 없이 청구인 개인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기재하여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법령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종중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서 그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이 통상이므로 종중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고, 그 종중원 개인별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 80누545, 1981.6.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법인명란에 "○○○"이라고 청구인 개인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납세자번호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한 이 건 고지처분은 외관상 종중에게 고지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 개인에 대하여 고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고지절차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대법94누9450, 1994.10.14, 국심97중303, 1997.4.28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