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706 선고일 1999.12.31

거래처가 명의대여회사 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라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06(1999.12.31) 琯옐遠鍛毓汰�영위하면서 기존건물이 노후하여 경기도 군포시 ○○○동 ○○○에 건물 1,848.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1996.10.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 사업장을 둔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7.2.28-1997.6.30사이에 5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50,000,000원, 세액 8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1기분 매입세액 85,000,00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1.4 청구외 법인이 명의대여회사라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1.15 청구인에게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97,274,520원(매입세액불공제액 85,000,000원, 가산세 12,274,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10.10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체결시 청구외 법인의 건설업면허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 공사중에는 청구외 법인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이 현장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이 실제 시공자로 알고 쟁점건물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외 법인의 입금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법인도 쟁점건물의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건물 완공이후인 1998.10.27 청구외 법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과 정황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건축업 명의대여 회사로 확인되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 신축공사 현장의 관할세무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건설업법 위반사실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한 회사이므로,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시공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명의대여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내용에 청구외 법인은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명의를 대여하고 공사가액의 3%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가 확인하였으며, 회사비치 일부 공사현장에 대한 분기별 정리명세서에 의하면 도급가액의 3%와 청구외 법인이 책임지는 산재보험료 등을 실지 공사시공자가 청구외 법인에게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공사현장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청구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수주이사의 요청에 따라 빈 예금청구서에 인감을 날인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을 명의대여자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을 실지 시공자로 알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현장소장이었다는 청구외 ○○○의 명함과 대표이사가 재직증명을 발급한 사실 및 공사중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를 책임지겠다는 확인서 등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대여회사는 일반적으로 실지시공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있는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이 요구하는 은행계좌에 공사대금 935,000,000원(부가가치세 85,000,000원)을 5회에 걸쳐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법인의 입금표와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관련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1997.2.28∼1997.6.30 기간동안 1회에 165,000,000원∼220,000,000원인 거액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 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금융자료 제시 없이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이 명의대여회사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국심95경1690호 1995.10.10외 다수 같은 뜻임)

(4)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을 명의대여회사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