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702 선고일 2000.07.29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02(2000. 7.29) 경기도 ○○○시 ○○○동 ○○○에서 철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등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조개선자금(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구조개선사업시행 관련증빙으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209,935,730원 상당액의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 등"이라 한다)을 첨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영수증등의 발행금액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9,665,92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4,838,13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3,139,70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031,900원을 1998.1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에서 "○○○철강"이라는 상호로 철재판매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1998년 8월경 처분청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관련 과세자료전에 의한 농민의 축산시설에 소요된 철재판매대금의 거래내역을 소명할 것을 요구받아 거래상대방을 방문하여 무거래 사실확인서 등을 받고, 만나주지 않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무거래사실확인서등 제증빙을 첨부하여 실질거래내역대로 과세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영수증등을 근거로 구조개선자금을 해당 농민에게 지원하였기 때문에 진실된 증빙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쟁점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농어민들이 구조개선자금을 좀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임의로 기재하여 관공서(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상의 금액을 청구인의 실지거래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농민들이 관공서에 제출한 쟁점영수증 등은 공적서류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된 서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시청·○○○시청·○○○군청 등 관공서에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에 근거하여 각 농민들에게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므로 쟁점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며,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부는 물론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행한 쟁점영수증등을 농민들이 관공서에 제출함으로써, 처분청은 위 제출된 서류를 진실된 증빙으로 보아 이를 신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초의 영수증 발행 행위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행위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여 행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영수증등에 기재된 금액(209,935,730원)을 청구인의 실지거래매출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에서 1983.5.15부터 철재판매업(상호: ○○○철강)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청구외 ○○○등 축산농민 17인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영수증등을 공사(간이정화시설등)시행관련증빙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장(○○○시장,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자금(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영수증등에 기재된 금액 209,935,730원에서 같은 기간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한 23,179,086원을 제외한 186,756,64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축산농민인 ○○○등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 등은 실제거래금액보다 증액 기재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 등 일부 축산농민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래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의 확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를 작성한 축산농민들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영수증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시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관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에 이 건 과세처분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영수증등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철판자재를 구입하였거나 실제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로 상반된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 교부해 주고 있어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쟁점영수증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