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정의 경우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해 경정하는 것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작성 및 날인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사결정의 경우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해 경정하는 것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작성 및 날인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01호(1999.10.26) 黎竪�○○시 ○○○동 ○○○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8.9.17 청구인에게 97년 1기 부가가치세 2,233,770원, 97년 2기 부가가치세2,035,770원, 98년 1기 부가가치세 2,03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4 이의신청 및 1999.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