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건물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유건물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689(1999.11.16) �28,996,680원은 증여가액 100,000,000원에서 24,300,000 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와 공동으로 1996.10.9 경기도 ○○○시 ○○○면 ○○○리 ○○○, ○○○ 위 지상건물 1,08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가 신축공사비 188,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중 100,000,000원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재차증여액 83,280,000원을 가산하고 친족공제액 30,000,000원을 차감하여 1998.12.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8,996,6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6.10.9 동생인 청구외 ○○○를 공유자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 공사비 188,000,000원과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구축물 공사비 6,000,000원을 청구외 ○○○가 어음을 발행(1995.10.10부터 1996.12.10까지)하여 지급하였다 하여 쟁점건물 공사비중 청구인의 지분 94,000,000원과 토지구축물비 6,000,000원의 합계 100,000,000원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24,300,000원이 쟁점건물 공사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1996.3.21 ○○○중앙회 ○○○시군지부에서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수수료등을 제외한 24,3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가 1996.3.25 동액을 인출하여 청구외 ○○○의 ○○○ 가계종합당좌통장(○○○)에 입금한 바 있다. 1996.3.29 현재 청구외 ○○○의 동 예금계좌의 예금잔액이 29,239원이었는 바, 1996.3.25 청구인이 24,300,000원을 입금하고 1996.3.27 청구외 ○○○가 10,700,000원을 입금하여 그 잔고가 35,029,239원이 되었다가 1996.4.1 쟁점건물 공사비 어음결제자금으로 35,000,000원(어음번호 ○○○; 10,000,000원, 어음번호 ○○○; 20,000,000원, 어음번호 ○○○; 5,000,000원)이 지급되고 29,239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대출받은 24,300,000원이 쟁점건물 공사비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