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677(1999.12. 9)
○○○시 ○○○구 ○○○동 ○○○ 대지 1,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종합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하고 있다고 보아 1993년 2기부터 1997년 2기까지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그 차액을 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9.1.7 청구인에게 1993년 2기분 82,950원, 1994년 1기분 117,220원, 1994년 2기분 117,230원, 1995년 1기분 113,750원, 1995년 2기분 113,02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6년 1기분부터 1997년 2기분까지는 소액부징수 처리하였다가 1999.5.21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의 임대차계약서상 시설물(기계장치)에 대한 가액을 확인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재산정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임대하고 있음에도 저가임대하였다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법인의 공장임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과 같은 조건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권형과 비교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처분은 쟁점토지의 임차인인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3개 업체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기계장치, 건물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용역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