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674 선고일 1999.11.30

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원가, 개발.유지.관리비용 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후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674(1999.11.30) 맛括�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외 3필지의 대지 6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2.29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71,420원을 98.10.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이의신청 및 1999.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바, 경락가액 121,400,000원은 취득원가는 고사하고 20여년간 쟁점토지를 개발·유지·관리해온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양도차익은 전혀 없고 큰 손해를 보았으며, 증빙서류를 20년 이상 보관했다가 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1998.8.1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4조 에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원가, 개발·유지·관리비용 등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