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원가, 개발.유지.관리비용 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후 과세함은 정당함
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원가, 개발.유지.관리비용 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후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674(1999.11.30) 맛括�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외 3필지의 대지 6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2.29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71,420원을 98.10.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이의신청 및 1999.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