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한 데 대하여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한 데 대하여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660(1999.11.30) 인천광역시 ㅇ구 ○○○동 ○○○ 대지 831.6㎡(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종합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계약상 받은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저가임대하고 있어 1993년 2기부터 1997년 2기까지 청구외 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차액을 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고 1999.1.5 청구인에게 1993년 2기분 62,540원, 1994년 1기분 82,270원, 1994년 2기분 83,40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5년 1기분부터 1997년 2기분까지는 소액부징수 처리하였다가, 1999.5.21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의 임대차계약서상 시설물(기계장치)에 대한 가액을 확인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재산정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0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