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620 선고일 2000.02.17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매를 동일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620(2000. 2.17) 득세 26,088,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망 ○○○가 1987.10.20 취득한 ㅇ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 건물 101.82㎡ 및 대지 54.93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12.3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1994.3.31 사망한데 대하여 1999.1.20 처분청은 청구외 망 ○○○가 다른 주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에 속한다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088,61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망 ○○○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망 ○○○는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하나 남편과 두자녀로 구성된 청구인의 세대와는 별개의 세대로서 다른 자매인 청구외 ○○○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도 청구인의 세대와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득세법상 청구외 망 ○○○와 청구인을 동일세대로 보고 이를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외 ○○○ 소유인 쟁점아파트에 1987.11.20부터 전입하여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의 사망에 따르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세대와 동일한 세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인인 청구외 망 ○○○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망 ○○○(1960년생)는 쟁점아파트 거래일 현재 생존한 청구인의 혈족(4자매)중 막내(33세로 미혼)로 앓고 있던 정신분열병 치료를 위하여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 중에 있으면서 1985.8.12부터 1993.12.21까지 사이에 3월 1일의 기간(1987.8.20∼1987.11.20)을 제외하고는 출가한 자매인 청구인 및 그 가족(남편과 동인과의 사이에 둔 슬하의 두 자녀로 구성)과 줄곧 같은 번지(쟁점아파트 등)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가) 청구외 망 ○○○는 사실상 1984.2.25∼1994.3.31 기간 정신질환을 치료받기 위하여 ○○○신경정신과의원(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실이 입원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있지 아니하는 한 청구외 망 ○○○는 위 기간에 위 의원 소재 번지를 그 거소지(居所地)로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나) 위 주민등록사항의 상세(詳細)에 의할지라도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외 ○○○(남편)을 세대주로 하여 두(2)자녀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외 망 ○○○의 경우는 본인 자신을 세대주로 하되 자매인 ○○○(4자매 중 맏이로서 1946년생이고 이혼녀임)을 세대원으로 하여 함께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망 ○○○는 생전에 청구인 가족과는 별개로 그 세대원인 청구외 ○○○과 함께 지역의료보험조합(ㅇㅇㅇ구 ㅇㅇㅇ지사)에 가입한 사실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세대주 청구외 ○○○은 청구인과 동갑인 1955년생으로 그 직업은 회사원(1989.5.1 주식회사 ○○○신문사에 입사하여 이 건 심판일 현재 기획실 부장의 직위에 있음)인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망 ○○○는 청구인과 같은 번지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동안 상속재산인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소재 대지 66㎡ 등 3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을 포함하는 세(3)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청구외 망 ○○○가 청구인이나 그 세대주인 청구외 ○○○의 소득 또는 자력에 의존하여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그들로부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망 ○○○를 동일세대로 본 근거 중의 하나로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을 단독으로 한 점을 들고 있으나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재산상속은 당해 피상속인과 거주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집행되고 있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증거판단의 근거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외 망 ○○○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자매간 공동상속재산인 위 3건 부동산을 자신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오면서 그 대가로 외국에 거주하는 다른 자매(청구외 ○○○)에게 2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4)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외 망 ○○○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만 33세로서 소득세법상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기재에 불구하고 사실상 청구인 가족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망 ○○○를 소득세법상 동일세대임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