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매를 동일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사례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매를 동일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620(2000. 2.17) 득세 26,088,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외 망 ○○○가 1987.10.20 취득한 ㅇ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 건물 101.82㎡ 및 대지 54.93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12.3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1994.3.31 사망한데 대하여 1999.1.20 처분청은 청구외 망 ○○○가 다른 주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에 속한다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088,61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망 ○○○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외 망 ○○○(1960년생)는 쟁점아파트 거래일 현재 생존한 청구인의 혈족(4자매)중 막내(33세로 미혼)로 앓고 있던 정신분열병 치료를 위하여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 중에 있으면서 1985.8.12부터 1993.12.21까지 사이에 3월 1일의 기간(1987.8.20∼1987.11.20)을 제외하고는 출가한 자매인 청구인 및 그 가족(남편과 동인과의 사이에 둔 슬하의 두 자녀로 구성)과 줄곧 같은 번지(쟁점아파트 등)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가) 청구외 망 ○○○는 사실상 1984.2.25∼1994.3.31 기간 정신질환을 치료받기 위하여 ○○○신경정신과의원(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실이 입원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있지 아니하는 한 청구외 망 ○○○는 위 기간에 위 의원 소재 번지를 그 거소지(居所地)로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나) 위 주민등록사항의 상세(詳細)에 의할지라도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외 ○○○(남편)을 세대주로 하여 두(2)자녀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외 망 ○○○의 경우는 본인 자신을 세대주로 하되 자매인 ○○○(4자매 중 맏이로서 1946년생이고 이혼녀임)을 세대원으로 하여 함께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망 ○○○는 생전에 청구인 가족과는 별개로 그 세대원인 청구외 ○○○과 함께 지역의료보험조합(ㅇㅇㅇ구 ㅇㅇㅇ지사)에 가입한 사실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세대주 청구외 ○○○은 청구인과 동갑인 1955년생으로 그 직업은 회사원(1989.5.1 주식회사 ○○○신문사에 입사하여 이 건 심판일 현재 기획실 부장의 직위에 있음)인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망 ○○○는 청구인과 같은 번지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동안 상속재산인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소재 대지 66㎡ 등 3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을 포함하는 세(3)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청구외 망 ○○○가 청구인이나 그 세대주인 청구외 ○○○의 소득 또는 자력에 의존하여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그들로부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망 ○○○를 동일세대로 본 근거 중의 하나로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을 단독으로 한 점을 들고 있으나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재산상속은 당해 피상속인과 거주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집행되고 있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증거판단의 근거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외 망 ○○○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자매간 공동상속재산인 위 3건 부동산을 자신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오면서 그 대가로 외국에 거주하는 다른 자매(청구외 ○○○)에게 2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4)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외 망 ○○○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만 33세로서 소득세법상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기재에 불구하고 사실상 청구인 가족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망 ○○○를 소득세법상 동일세대임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