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619 선고일 1999.12.31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의 처분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619(1999.12.31) 청구인의 증조부 ○○○(1944.2.5 사망)과 부 ○○○(1968.8.30 사망)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취득한 ○○○도 ○○○군 ○○○면 ○○○리 ○○○ 전 450㎡ 및 같은리 ○○○ 전 331㎡(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1993.8.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1996.12.26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며 국세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심삼 경인97-115호, 1994.4.11)을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대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3.8.5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3.8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62,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89.4.28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27백만원에 양도하였던 것으로, 청구외 ○○○은 소유 농지가 300평도 안되는 빈농으로 등기시점인 1993년에는 지가가 급등하여 그 가액이 150백만원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구입할 만한 재력이 없는 자이며, 또한 쟁점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이전이므로 등기접수일이 아닌 실지매매일인 1989.4.28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볼 경우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인 1990.5.31의 익일인 1990.6.1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고 1995.5.31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등기를 못한 것은 미성년자로서 사리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한 거래당시에 명의이전을 서두르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한 동네에서 자란 친척이어서 소유권분쟁이 발생한 소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주도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이전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이에 반대하지 않은 것 뿐인 바, 이와 같은 행위에 투기목적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부동산 투기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대법원 판례(94누8020, 1995.4.11)에서도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1989.4.6자로 27백만원에 양도하고 1993.8.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친족지간인 거래당사자간에 중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1989.4.28 일시 완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시 고액인 대금수수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더라도 그 잔금지급약정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3.8.5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명의이전에 따른 번잡함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상속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고 또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잔금청산일(1989.4.28)을 기준으로 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2) 조세회피목적 및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 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본문은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은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4.28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27백만원에 양도하였고, 또한 쟁점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이전이므로 실지매매일인 1989.4.28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1990.5.31의 익일인 1990.6.1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고 1995.5.31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서류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잔금청산일이 입증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3.8.5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4.6.1이 되고, 만료일은 1999.5.31이 되며, 이 건 과세일자는 1999.3.8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과세처분으로서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미성년자이어서 상속등기를 못하였고, 친족간 거래이어서 소유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서두르지 않았으며, 미등기양도에 달리 투기목적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는 미성년자이었다지만 양도 당시에는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므로 사리분별력이 없다 할 수 없고, 쟁점토지 양도시 상속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데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실지 거래내용이 양도인데도 증여로 등기하는 등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등기양도를 하게 된 부득이 한 사정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