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의 처분으로 본 사례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의 처분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619(1999.12.31) 청구인의 증조부 ○○○(1944.2.5 사망)과 부 ○○○(1968.8.30 사망)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취득한 ○○○도 ○○○군 ○○○면 ○○○리 ○○○ 전 450㎡ 및 같은리 ○○○ 전 331㎡(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1993.8.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1996.12.26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며 국세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심삼 경인97-115호, 1994.4.11)을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대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3.8.5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3.8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62,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9.4.28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27백만원에 양도하였던 것으로, 청구외 ○○○은 소유 농지가 300평도 안되는 빈농으로 등기시점인 1993년에는 지가가 급등하여 그 가액이 150백만원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구입할 만한 재력이 없는 자이며, 또한 쟁점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이전이므로 등기접수일이 아닌 실지매매일인 1989.4.28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볼 경우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인 1990.5.31의 익일인 1990.6.1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고 1995.5.31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등기를 못한 것은 미성년자로서 사리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한 거래당시에 명의이전을 서두르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한 동네에서 자란 친척이어서 소유권분쟁이 발생한 소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주도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이전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이에 반대하지 않은 것 뿐인 바, 이와 같은 행위에 투기목적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부동산 투기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대법원 판례(94누8020, 1995.4.11)에서도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1989.4.6자로 27백만원에 양도하고 1993.8.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친족지간인 거래당사자간에 중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1989.4.28 일시 완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시 고액인 대금수수관계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더라도 그 잔금지급약정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3.8.5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명의이전에 따른 번잡함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상속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고 또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잔금청산일(1989.4.28)을 기준으로 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2) 조세회피목적 및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 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본문은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은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