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금융거래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금융거래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94(1999.10.14) 1989.6.21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와 같은곳 ○○○ 소재 대지 24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996.2.2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50,678,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62,5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위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35,37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