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로서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
농지의 대토로서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85(1999.11.23) 欖撚轢�1,178,745,580원(이의신청에 의하여 947,407,610원으로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3.12.17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농사를 지어오던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리 ○○○ 답 5,574㎡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시행사업에 편입되어 토지개발공사에 459,855,000원에 협의매각하고, 이의 대체 토지로 1994.6.3 수원지법에서 경락을 원인으로 경기도 용인군 수지읍 ○○○리 ○○○ 전 1,107㎡ 및 같은 리 ○○○ 전 7,504㎡, 같은 리 ○○○ 전 5,058㎡ 계 전, 13,66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1994.10.29 경락대금 282,222,000원에 취득하고, 1996.3.21 청구외 ○○○, 청구외 ○○○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수지읍 ○○○리 ○○○ 답 1,888㎡(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를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여 1997.5.9 및 1997.6.19 쟁점토지①, ②를 매각(매매계약체결일: 1996.2.15)하고 1996.8.6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리 ○○○외 3필지 전답 11,339㎡를 대체취득하였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32,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부상 7필지로 분할한 후 이중 4필지 7,104㎡를 1997.5.20 청구외 (주)○○○산업개발에, 3필지 8,453㎡를 1997.6.27 청구외 (주)○○○건설에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78,745,580원을 고지하였다가 동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종합소득세율(40%)을 적용하고 또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947,407,6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76.6.8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리 ○○○ 답 5,574㎡를 상속받아 농사를 지어오던 중 당해토지가 1993년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매각하였고 그 대가로 받은 459,855,000원으로 쟁점토지 및 웅진군 대부면 ○○○리 소재 임야 11,461㎡, 광주군 퇴촌면 ○○○리 ○○○ 임야 32,727㎡를 대체 취득하였으며, 수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적합치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고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리 소재 절대농지 4필지 11,339㎡를 96.8.6 대체 취득하고,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리 소재 임야 4필지 78,943㎡를 목장용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이는 택지개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 및 농지의 대체 취득이며, 그 취득·양도경위 및 자금의 출처도 명확하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도 없고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건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를 취득 후 고추등 밭작물을 경작하다가 토질이 농지에 부적합하여 이를 양도하고 1996.8.6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리 ○○○ 외 3필지 전과 답 11,339㎡를 대체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225,641,000원이 아니라 1,850,000,000원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최근 4년간 3회에 걸쳐 부동산을 경락받는 등 경매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행위는 취득동기 및 매매형태가 단순히 경작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익성을 기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자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가 없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의 대토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주)○○○산업개발과 (주)○○○건설의 장부상 토지선급금 계정상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966,000,000원과 1,259,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토지선급금계정에 기재된 토지대금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225,641,000원인지 1,850,000,000원인지 여부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이라고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 분양공급업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대법원 93누 17522, 1995.1.12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58년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리 ○○○에서 출생하여, 농업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여 현재까지 ○○○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으며, 1986년부터 1990년까지 ○○○ 영농지도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 재배법을 지도·보급하고, 최근에는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무공해 자연농법을 이용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또한 이를 보급하고 있음이 졸업증명서, 지역주민의 확인서, 감사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이 1994.10.22 발행한 취득·등록세 감면신청용 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면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리 ○○○ 답 5,574㎡ 수용물건의 대체 취득물건으로서 쟁점토지①을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용인시 기흥읍장이 1998.6.11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에서 1994.10.29부터 채소 등을 자경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 후 대체 취득한 화성군 동탄면 ○○○리 ○○○외 3필지에서 1996.8.6부터 벼, 채소 등을 자경한 것으로 되어있다. 셋째, 쟁점토지②는 외지인 소유의 유휴토지로 청구인이 94∼96년 기간 중 실질적으로 농업용수 저수 및 호박, 포도 등을 경작하였으며, 95.7.19 계약금 1천6백만원, 95.11.3 중도금 4천8백만원, 95.12.5 잔금 9천6백만원을 지급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을 늦게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발행 지급한 자기앞수표 지급지 확인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어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매매계약서상의 약정 내용을 보면, 총매매대금 18억5천만원, 계약금 1억원, 중도금은 1996.3월부터 1997.2월까지 매월 말일 1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1997.12.31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명도하고,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토지사용동의서를 교부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한 규칙상의 상한선인 10,000㎡미만으로 별도 계약서 작성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는 바, 매수자인 청구외 (주)○○○산업개발의 1997.6월까지의 토지대금 지급내역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불조건과 일치하고, 청구인이 96년도중 매수자 청구외 (주)○○○산업개발 및 매수자가 지정한 (주)○○○건설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사실, 같은 필체의 2장의 별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용인시장의 주택부지 조성허가가 1996.10.14 (주)○○○산업개발에, 1997.2.6 (주)○○○건설에 각각 나온 점 등 제반 정황이 일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주)○○○산업개발에 일괄 양도하고 주택부지 조성 및 지번 분할 등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최근 수년간 쟁점토지외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 양도 거래의 내용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수요자인 (주)○○○산업개발에 일괄양도하여 주택부지의 조성사업등은 매수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비록 1994년부터 1997년에 걸쳐 수차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당해 취득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아 농사지어 오던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으로 대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동안 취득한 토지의 거래규모가 크며 취득횟수가 많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722, 1994.8.27 외 다수).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농지의 대토 여부를 처분청의 처분에 앞서 가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이를 생략하며
(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225,641,000원이 아니고 1,8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심리에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