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582 선고일 2000.07.22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 결정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82(2000. 7.22) 경기도 ㅇㅇ시 ○○○동 ○○○ 소재지에서○○○전자산업(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콘덴서)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광명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전자산업 등 7개업체(이하 "○○○전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46,223,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551,978,750원으로 결정하고 1999.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59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1.10 이후부터 전자부품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1997년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전자 등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원재료를 인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실지 원재료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당연히 일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446,223,400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는 바, 결정소득율은 24%(552백만원 ÷ 2,274백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동종업종의 추계소득금액에 따른 표준소득율 9%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체인 ○○○전자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율을 비교해 보면 1995년 68%, 1996년 73%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1997년은 쟁점금액을 전액 부인할 경우 42%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원재료를 투입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생산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원재료 수불부등의 기재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입 사실을 적출한 이후에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 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대법95누2241, 95.8.22)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총 수입금액은 2,273,549,774원이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2,167,794,424원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721,571,024원을 필요경비로 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전자산업의 연도별 기장 및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고 (단위: 천원) 1997년 1996년 199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① 매출액 2,273,549 100.0 1,423,721 100.0 953,682 100.0

② 매출원가 2,036,541 89.6 1,275,951 89.6 864,335 90.6 원재료비 쟁점누락금액 제외 1,390,724 (944,531) 68.2 (46.3) 1,034,824 81.1 640,246 74.0

③ 일반관리비 131,492 5.8 82,124 5.8 51,224 5.4

④ 당기소득(기장) 105,720 4.6 65,644 4.6 38,121 4.0

⑤ 신고소득 105,755 4.6 65,700 4.6 43,895 4.6

⑥ 쟁점누락 금액 필요경비 부인 446,223 19.6

⑦ 경정소득(⑤+⑥) 551,978 24.2 청구인의 장부상 매출원가는 2,036백만원으로 매출액대비 89.6%(1995년: 90.6%, 1996년: 89.6%)였으나, 1997년의 경우 쟁점금액 446백만원을 차감하면 70%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결정소득율과 표준소득율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바, 결정소득율 ⓐ 표준소득율ⓑ ⓐ÷ⓑ (%) 표준율 코드 1997년 24.2 9.0 260 321000 1996년 4.6 9.0 51 321000 1995년 4.6 9.0 51 321000 결정소득율이 1997년의 경우 표준소득율의 2.6배로 나타나고, 1995년과 1996년 대비 5.3배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납세자로부터 제시받아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같은 뜻: 대법원87누537, 1988.10.11)인 바, 청구인의 경우 장부상 매출원가가 1997년의 경우 1995년과 1996년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결정소득율이 1997년의 경우 표준소득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동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 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8중719, 1998.10.1).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