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577 선고일 2000.03.18

실제증여가 인정되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77(2000. 3.18) 주 문 ○○○세무서장(현재 ○○○세무서장)이 1996.8.16 청구인에게 결 정고지한 1993년분 증여세 285,0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1999.3.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분 증여세 151,070,9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6년 6월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1993.12.15 13억원을 유상증자할 때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50,000주) 500,000,000원을 증여받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1996.8.16 청구인에게 1993년분 증여세 28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동증여세 285,000,000원과 가산금 14,250,000원(합계 299,250,000원, 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후인 1996.9.30 청구외 ○○○이 대신납부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6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151,07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1996.8.16자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자가 쟁점증여세를 대신납부한데 대하여 1999.3.6자로 추가고지한 바 있으므로 새로운 증액처분으로 흡수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도 심리하여야 한다. 먼저, 처분청의 1996.8.16자 증여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1993.12.15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총무부장)과 함께 청구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대금 5억원을 납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외 ○○○에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고, 1998.12.20 청구외 ○○○은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0주를 자기명의로 실명전환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형식상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을 뿐 어떠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증여사실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동 증여세액을 청구외 ○○○이 대신 납부한데 대하여 재차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당시 취득한 주식 50,000주에 대하여 1998.12.20 실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실명전환하였으므로 당초 과세 및 이 건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시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둘째, 당초 과세는 1996년 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 500,000,0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납입하였음이 확인되어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과세가 아닌 실질증여(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며, 셋째, 이 건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증여세를 청구외 ○○○이 대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명전환신고하였다는 주장은 1996.12.31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증여추정배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의 1996.8.16자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50,000주) 500,000,000원을 증여받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1996.8.16 청구인에게 1993년분 증여세 28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기간(60일)내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납기후인 1996.9.30 쟁점증여세 299,250,000원(가산금포함)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1996.8.16자 증여세부과처분 후에 쟁점증여세를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6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증액처분으로서 당초 처분은 이에 흡수되어 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는 증여할 때마다 증여건별로 독립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건과 같이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과세란 재차증여시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사실이 있는 경우 단순히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증여세 과세시 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인 것이므로 종전 증여에 따른 과세처분은 그대로 유효한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국심 94부5842, 1995.4.17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의 1996.8.16자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그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판례 97누15463, 1999.1.15 같은 뜻임), 청구인이 당초 1996.8.16자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 없다 할지라도 1999.3.6자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그 사실관계는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을 현금증여받았다 하여 부과된 쟁점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였다하여 이를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그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의 3【재차증여의 경우】제1항에는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현금증여받았다 하여 부과된 쟁점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였다하여 이를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사실상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증여세는 원인없는 부과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였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1996년 6월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1993.12.15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 5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1996.8.16 1993년분 증여세 28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납부기한 후인 1996.9.30 동 증여세와 가산금(14,250,000원)이 납부된 사실에 대하여 재증여여부를 조사한 바, 1996.9.30 ○○○은행 ○○○지점에 납부된 쟁점증여세(299,250,000원)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에서 발행된 수표(○○○)로 납부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납부된 쟁점증여세를 주주, 임원단기차입금계정으로 기장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당초 유상증자시점부터 자금력이 없는 자로서 같은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납부된 것이라 하여 증여세 149,968,246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 ○○○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 5억원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에 1996.12.31까지 근무하였던 청구외 ○○○가 경리과장 ○○○의 지시에 의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와 청구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실소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 실명전환신고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 5억원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5억원을 입금한 사실과 동금액으로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수증자인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외 ○○○이 5억원의 증여사실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쟁점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데 대하여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증여사실이 없는 원인무효의 과세처분에 따른 증여세이므로 쟁점증여세를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증여세를 청구외 ○○○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