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고가매입한 주식은 부당행위를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에게 130%이상 매입시 비지정기부금으로 과세함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매입한 주식은 부당행위를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에게 130%이상 매입시 비지정기부금으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70(1999.12.30) 신용카드단말기를 납품하고 있는 청구외 ○○○정보기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6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12.30 청구외 ○○○등 4인으로부터 27억원(1주당 45,000원)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등 2인과 특수관계 없는 ○○○등 2인으로부터 시가인 1주당 3,136.5원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2,511,810,00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1998.11.20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431,63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등 2인으로부터 매입한 부분은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재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와 9호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는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에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over { 발행주식총수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over { 발행주식총수 } { {1주당 최근 3년간 } atop {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 over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 atop {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 atop { 총리령이 정하는 율 } }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단서생략) 1주당 가액=(+)÷2
(2) 삭제 (3) 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 2·제18조의 3 및 제18조의 4에 게기하는 금액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내역을 보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과 ○○○로부터 각각 20,000주(취득가액 900,000,000원, 액면가액 100,000,000원, 세법상평가액 62,730,000원)와 10,000주(취득가액 450,000,000원, 액면가액 50,000,000원, 세법상평가액 31,365,000원)를,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와 ○○○으로부터 각각 10,000주(취득가액 450,000,000원, 액면가액 50,000,000원, 세법상평가액 31,365,000원)와 20,000주(취득가액 900,000,000원, 액면가액 100,000,000원, 세법상평가액 62,730,000원) 합계 60,000주(취득가액 2,700,000,000원, 액면가액 300,000,000원, 세법상평가액 188,190,000원)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상속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3,136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평가(주)가 1996.12.28 쟁점주식을 평가한 내역을 보면 1주당 수익가치를 74,860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5,494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수익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평가(주)는 쟁점주식의 수익가치를 평가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1994사업연도와 1995사업연도의 결산자료 및 1996사업연도의 가결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1997년도와 1998년도의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매출액과 매출원가 및 비용 등을 추정하여 추정이익을 산출하고 3:2로 가중평균한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15%로 할인하여 수익가치를 평가하였으나 1996사업연도의 경우 가결산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실제 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당기순이익보다 738백만원이 과대계상되었고, 청구법인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도 임의약정율(85%)을 적용하는 등 객관적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평가(주)가 평가한 수익가치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45,000원은 평가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상 평가액인 1주당 3,136원에 비하여 과다하게 높게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수관계 있는 ○○○ 등 2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특수관계 없는 ○○○ 등 2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