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이후 경정된 공시지가로 인한 양도차익증가분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됨이 정당함
[요지]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이후 경정된 공시지가로 인한 양도차익증가분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됨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경3822
[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1999.2.1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74,924,5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OO 외 3필지 답(畓) 2,37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6.30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국민주택건설사업용지로 양도하고 19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1995.6.30 고시된 쟁점토지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1995.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1995.9.28 경정된 사실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에 따른 양도차익증가분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999.2.1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74,924,52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22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5.6.30 고시된 1995년 개별공시지가가 인근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으로 1995.9.28 경정고시 되었기는 하나, 청구인이 1995.8.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 적용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5.6.30 고시된 가격과 변동이 없었으므로, 양도일 이후에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분이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에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한 과소신고는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다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1995.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고시일 다음날인 1995.7.1부터 적용하여야한다고 보므로 고시 당일인 1995.6.30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쟁점토지중 OOOOOOO 695.5㎡는 1991.7.15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지적고시된 토지로 매수자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주택건설사업자)이 관할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
(1)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 3 규정에 따라서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국세청예규 재일46014-259, 1997.2.10),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소급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어도 이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이 있으면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확정신고와 함께 추가로 자진납부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그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5.6.30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5.6.30 이전에 고시된 19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이고,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OO종합건설에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으로 양도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의 양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1995.6.30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일 이후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이후에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쟁점토지중 도로로 지적고시된 OOOOOOO의 토지를 매수자인 건설사업자가 공용도로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를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는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6.30 주택건설사업등록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5.8.30 처분청에 이 건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1995.6.30자로 고시된 19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사업용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는 1995.6.30 자로 고시되었다가 인근 토지소유자의 경정청구로 인하여 1995.9.28 아래표와 같이 경정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 점 토 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95년), 원/㎡ 95.6.30고시 95.9.28경정 인천시 연수구 OO동 OOOOO 답 1,468 188,000 251,000 ” OOOOO ” 112 ” OOOOO ” 102 170,000 249,000 ” OOOOO ” 695.5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1995.9.28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이로 인한 양도차익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는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5.6.30이므로 1995.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고시일 다음날인 1995.7.1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직전에 고시된 19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재무부예규 재산22601-786, 1991.6.15) 처분청이 1995.6.30 양도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1995.6.30 고시된 19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6경3822, 1997.1.17 같은 뜻임)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건 양도일 이후에 경정된 것임에도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나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소급과세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3누15588, 1994.10.17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1995.9.28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서 공시지가의 차이로 인한 양도차익증가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5,936,1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286,349원을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이후 경정된 공시지가로 인한 양도차익증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할 수 없다 할 것 이다.(대법96누15404, 1997.8.22 같은 뜻) 또한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반면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것은 청구인이 이미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인데, 양도일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변동사항을 파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아야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 납부하게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국심 98서1108, 1998.8.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OOOOOOO 695.5㎡(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1991.7.15 도시계획법상 25m 도로로 지적고시 된바 있고, 주택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은 쟁점면적을 공용도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하에 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여 실지로 도로로 편입된 것이므로 동 면적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가 아닌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이고,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고,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공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주장 (1), (2), (4)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주장(3) 가산세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