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접대비 한도초과액

사건번호 국심-1999-경-1550 선고일 1999.12.07

회의비로 계상한 유흥비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50(1999.12. 7) 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에서 반도체 검사장비를 ○○○전자 등에 판매하는 외국법인 ○○○의 ○○○영업소로서 판매한 장비의 판매업체에 대하여 유지, 보수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복리후생비와는 별도로 계상된 회의비 명목의 경비 중 유흥목적으로 지출된 51,191,073원(1994.8.1∼1995.7.31: 4,499,000원, 1995.8.1∼1996.7.31: 22,844,000원, 1996.8.1∼1997.7.31: 23,847,250원, 이하 "쟁점회의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1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1,856,800원(1994.8.1∼1995.7.31: 2,853,380원, 1995.8.1∼1996.7.31: 10,256,430원, 1996.8.1∼1997.7.31: 8,74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회의비는 회의나 업무종료 후 종업원들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업원들간에 식사등으로 지출한 경비이므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이다. 동 쟁점회의비는 회사 내부적으로도 내부업무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등으로 그 사용기준 및 계정분류기준이 명확하며 주기적인 내부감사를 통해 그 지출이 검토되고 있어 오로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만 사용되고 있다. 접대비라 함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게 접대·향응·위안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회사직원들의 사기진작등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회의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통상회의비는 이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므로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쟁점회의비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고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의비로 계상한 유흥비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천400만원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천분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회의비로 계상하여 지출한 쟁점회의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쟁점회의비는 복리후생비와는 별도로 계상된 회의비 명목의 경비이고, 94.8.1∼95.7.31 사업년도에 4,499,000원, 95.8.1∼96.7.31 사업년도에 22,844,000원, 96.8.1∼97.7.31 사업년도에 23,847,250원 합계 51,190,250원을 지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그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자 상호 금액 94.9.24

○○○ 142,000 94.8.20

○○○ 208,000 94.11.26

○○○ 183,000 94.10.22

○○○ 236,900 94.9.17

○○○ 238,000 94.9.24

○○○ 286,000 94.12.3

○○○ 324,000 95.4.29

• 340,000 94.10.15

○○○ 467,100 95.5.13

○○○ 481,000 94.12.17

○○○ 693,000 94.11.21

○○○ 900,000 96.5.9

○○○ 102,500 96.1.18

○○○개발 178,740 96.1.18

○○○유통 192,000 96.1.27

○○○ 193,000 96.1.27

○○○ 231,000 96.1.23

○○○유통 232,000 96.1.27

○○○개발 232,000 96.1.11

○○○불고기 232,000 96.2.3

○○○유통 235,000 96.2.17 〃 242,000 96.1.15

○○○지대 252,000 96.1.27

○○○ 254,100 96.4.20

○○○레스토랑 255,000 96.5.18

○○○유통 267,000 96.3.16

○○○ 285,000 96.1.31

○○○유통 288,000 96.2.10

○○○ 289,000 96.4.14

○○○유통 299,000 일자 상호 금액 96.1.15

○○○ 303,000 95.11.20

○○○개발 318,710 96.5.15

○○○유통 324,000 96.5.18

○○○ 335,000 96.5.27

○○○ 341,000 96.4.27

○○○ 350,000 96.5.11

○○○ 360,000 96.3.30

○○○유통 370,000 96.3.2

○○○ 414,000 96.3.2 (주)○○○ 439,500 96.1.20

○○○ 496,000 96.7.24

○○○ 500,000 96.4.27

○○○ 519,000 96.2.3

○○○ 541,000 96.1.9

○○○ 562,000 96.1.6

○○○ 587,000 96.4.28

○○○ 650,000 96.4.13 〃 655,000 96.3.2

○○○ 670,000 96.5.28 단란주점○○○ 681,000 96.3.9

○○○ 698,000 96.3.2

○○○ 705,000 96.6.10

○○○ 708,000 96.3.30

○○○ 842,000 96.3.5

○○○관광호텔 1,000,000 96.1.23

○○○ 1,130,000 96.1.6

○○○ 1,212,000 96.5.7

○○○관광호텔 1,224,641 96.3.29 〃 1,649,630 96.10.1

○○○ 105,000 96.10.3 〃 117,000 (단위: 원) 일자 상호 금액 97.7.22

○○○참치 107,000 96.9.2

○○○ 120,000 97.6.12 〃 130,000 97.2.7

○○○개발(주) 133,942 96.9.19

○○○ 148,000 96.10.31

○○○ 148,000 96.8.6

○○○ 150,000 97.1.3

○○○ 162,000 96.9.24

○○○ 174,000 96.11.25

○○○ 184,000 96.10.22

○○○유통 210,000 97.5.23

○○○ 210,000 97.1.16

○○○ 216,000 97.5.14

○○○ 217,000 96.12.27

○○○ 220,000 96.11.13

○○○가요주점 225,000 97.2.2

○○○ 230,000 96.9.12

○○○ 236,000 97.2.19

○○○ 238,000 96.12.17

○○○ 240,000 96.11.21

○○○유통 250,000 97.2.12

○○○ 273,000 97.5.20

○○○ 275,000 97.1.7

○○○유통 280,000 96.10.8

○○○ 288,000 97.4.3

○○○ 290,000 96.9.2

○○○ 296,000 97.1.8

○○○ 300,000 96.12.23

○○○ 300,000 98.2.8 〃 300,000 97.7.3

○○○ 300,000 97.2.11

○○○ 305,000 97.1.14

○○○ 330,000 일자 상호 금액 97.6.2

○○○ 335,000 97.3.20

○○○ 340,000 96.12.4

○○○ 345,000 97.5.11

○○○ 346,000 96.10.30

○○○ 350,000 96.12.16

○○○가요주점 350,000 97.6.2

○○○ 350,000 96.12.13

○○○ 355,000 96.9.4

○○○유통 362,470 96.12.29

○○○개발 364,840 96.11.11

○○○ 380,000 97.5.23

○○○ 383,000 96.9.7

○○○가요주점 400,000 96.11.10 〃 400,000 96.10.4

○○○ 400,000 97.2.20

○○○ 400,000 97.3.10

○○○ 400,000 97.2.21

○○○ 400,000 97.6.26

○○○ 410,000 96.10.29

○○○ 430,000 96.11.28

○○○회관 440,000 96.10.25

○○○ 440,000 97.4.2

○○○ 500,000 96.9.10

○○○ 550,000 97.3.5

○○○ 550,000 97.3.19

○○○ 580,000 97.1.7

○○○ 585,000 97.7.5

○○○ 585,000 97.3.14

○○○ 700,000 96.11.14

○○○ 835,000 96.12.26

○○○ 985,000 97.2.21

○○○ 1,400,000 ※ 1건당 지출내역을 보면 142,000원∼1,649,640원임 청구법인은 쟁점회의비를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고 접대비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의비는 회의개최 장소에서 회의에 필요한 음료, 다과등에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데도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회의비는 그 지출처가 대부분 통상적인 업무노고를 위한 직원 회식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룸살롱등으로 월 평균 2회 이상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회의비는 비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회사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손금 성격의 비용이 아닌 유흥비에 가깝다 할 것이므로 쟁점회의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