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48(1999.12.31) 括�인천광역시 서구 ○○○동 ○○○외 2필지 대지 4,10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종합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계약상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하고 있다고 보아 1993년 2기부터 1997년 2기까지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그 차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108,610원(1993년 2기분 384,640원, 1994년 1기분 484,320원, 1994년 2기분 480,080원, 1995년 1기분 449,630원, 1995년 2기분 447,030원, 1996년 1기분 470,360원, 1996년 2기분 469,100원, 1997년 1기분 463,410원, 1997년 2기분 460,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1999.5.21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임대차계약서상 시설물(기계장치)에 대한 가액을 확인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재산정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