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가 조사복명서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증여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부과하고 전세보증금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실질소유자가 조사복명서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증여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부과하고 전세보증금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45(1999.10.14)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시 ○○○동 ○○○ 주택 280.8㎡, 대지 16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에게 증여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71,000,000원의 부채를 청구인의 처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993.7.14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세보증금 71,000,000원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903,630원을 1999.1.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