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544 선고일 2000.01.13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44(2000. 1.13) (○○○, ○○○)은 1984.9.15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경기도 군포시 ○○○동 ○○○ 전 81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4.30 군포시에 협의양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을 50%감면한 후 1998.12.16 청구인들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82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3,390,810원, ○○○ 11,438,0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1985년에 쟁점토지상에 169.01㎡ 규모의 무허가주택(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0년경부터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왔던 것으로 이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임에도 주택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위에 이건 주택이 존재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군포시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면서 이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을 위 이건 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들이 갖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다는 것과 청구인들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군포시의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내역에서 쟁점토지와 이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상의 이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외 ○○○가 수령)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지상의 이건 주택은 청구인 소유로 이를 청구외 ○○○에게 임대한 것이며 현재 소유하는 타주택이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군포시청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상 이건 주택의 실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문을 1998.5.27부터 1998.6.26까지 30일동안 게시하였고, 이에 청구외 ○○○가 이건 주택을 1982.12.10 신축하였고 사실상 소유권자라고 신청함에 따라 이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이 청구외 ○○○에게 지급된 사실이 군포시청 지출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임대인 ○○○, 임차인 ○○○로 하여 1995.6.13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지상의 이건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하고 내부조항으로 "위 주택을 동일조건으로 재계약하며,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때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이 계약서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외 ○○○가 제출한 확인서(1999.4.1자)에 의하면 이건 주택의 소유주는 ○○○로 본인은 단지 세입자일 뿐이고 건물이 철거된 이후 건물주인 ○○○로부터 보증금과 그 동안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를 믿을 수 없어 본인이 대신하여 이건 주택에 대한 철거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라 하고 있으나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어떻게 정산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는 없다. (라) 1998.5.15 청구외 ○○○가 쟁점토지지상 이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보증인으로 청구외 ○○○과 ○○○을 내세워 부동산소유권사실확인원을 군포시에 제출하였고 군포시장이 이를 인정하여 청구외 ○○○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는 바, 당시 보증인이었던 청구외 ○○○·○○○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번복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 ○○○의 요구에 따라 ○○○씨가 이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확인하여 주었을 뿐이고 사실은 ○○○ 소유의 주택이라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안에 따라 보증내용을 달리 하고 있어 인우보증한 내용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이건 주택의 실질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대리인에게 청구인과 청구외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과 무허가주택의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지상의 이건 주택은 군포시청에서 이건 주택의 소유자확인 공고를 통하여 청구외 ○○○를 이건 주택의 소유자로 확정하고 청구외 ○○○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이건 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