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538 선고일 1999.12.24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38(1999.12.23) 인천시 ○○○구 ○○○동 ○○○에서 ○○○목재라는 상호로 1989.3.1부터 목재부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조치된 청구외 ○○○건업(주)외 4개업체(이하 "자료상 등"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1996/2기∼1997/2기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192,537,950원(부가가치세 17,503,450원 포함,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6/2기 부가가치세 3,521,860원, 1997/1기 12,970,730원, 1997/2기 2,761,070,원 합계 19,253,660원을 1998.12.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받아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뒤늦게 판명되었음을 이유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실물거래에 따른 입고 및 계량증명 또는 대금수수관련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98.11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조사를 할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음을 자필서명으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선의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2기에 공급가액 32,017,5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은 평택세무서장이, 1997.1기에 공급가액 18,69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건업(주)는 동수원세무서장이, 1997.1기에 공급가액 60,16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주)○○○은 양천세무서장이, 1997.1기에 공급가액 39,06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주)○○○상사는 송파세무서장이, 1997.2기에 공급가액 25,10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산업(주)는 동대문세무서장이 각각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수보받은 과세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입처인 청구외 ○○○건업(주)외 4개업체로부터 목재부산물을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당한 실물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뒤늦게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처의 납품확인서,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손익계산서상의 매입 대비매출액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출처의 납품확인서 및 단순히 손익계산서상의 매입 대비 매출액 분석자료만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충분히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8.11 이 건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았음을 확인한 바도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정상적인 실물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실물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물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대법원 96누0617, 1996.12.10 같은 뜻)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후 상대방을 실지사업자로 알고 정상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연히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 모두 선의의 거래자로 보는 것은 아니다(같은뜻, 국심88부1147, 1988.12.12) (다) 이 건은 실질적인 대금지급사실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확인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청구외 (주)○○○의 개업일이 1996.6.11, ○○○건업(주)의 개업일은 1996.9.4 ○○○산업(주)는 1996.10.31로 되어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1996.2기부터 1997.2기에 걸쳐 교부받은 것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청구외 위자료상들은 개업한지 1년도 안 되는 신규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오래 전부터 거래하여 온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을 때는 신중하게 확인하고 거래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이 건 거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실질과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