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한 사례
토지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32(1999.11.24) 뺑맛括�조부(祖父) 청구외 ○○○으로부터 1997.10.14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리 ○○○외 13필지 전·답 14,2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 대지 1,104㎡(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토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하여 1997년귀속 증여세 9,439,830원을 1998.12.2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7.10.14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에 소재한 ○○○주식회사에 1995.9.23부터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의 회사에서의 직위는 생산부과장인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995년 9,975,000원, 1996년도 25,332,000원, 1997년도 26,812,000원의 근로수입금액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은 1991.6.14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등 경기도 수원시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96.12.6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리 ○○○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동소에서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한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증여일(1997.10.14)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인 1995.10.15부터 1996.12.5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와 같은구(권선구) ○○○동 ○○○에서 각각 거주하였고, 1995.9.23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소재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같은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