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 외 OOO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청구 외 OOO가 청구인의 주유소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명판과 인장을 위조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업자등록증과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청구인이 청구 외 OOO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청구 외 OOO가 청구인의 주유소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명판과 인장을 위조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업자등록증과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31(1999.12.29) 이 청구외 ○○○통운 ○○○에게 경유를 판매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아래표)를 발행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8.12.23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작성월일 공급가액 세액 품목 및 수량 공급받는자 1993.7.31 1,999,927원 199,993원 경유 10,280ℓ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 ○○○통운(운보/화물)
○○○ 사업자등록번호
○○○ 1993.8.31 1,996,620원 199,662원 〃 10,263ℓ 1993.9.30 2,004,013원 200,401원 〃 10,301ℓ 1993.10.31 2,999,891원 299,989원 〃 15,420ℓ 1993.11.30 2,980,436원 298,044원 〃 15,320ℓ 1993.12.31 3,020,513원 302,051원 〃 15,526ℓ 계 15,001,400원 1,500,140원 77,110ℓ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와 무관하고 위조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즉 명판의 글씨체가 상이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업종은 도소매·유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의 업종은 소매·주유소이며, 실제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인장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인장은 서로 상이하다. 이와 같이 타인의 명판과 인장을 위조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혐의로 청구외 ○○○를 사문서위조범으로 고소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3.7.31∼1993.12.31사이에 청구외 ○○○통운(운보·화물) ○○○에게 경유를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상황분석표 및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확인되어 처분청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외 ○○○가 ○○○통운이란 상호로 청구인의 주유소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명판과 도장을 조작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1999년 1월 ○○○경찰서에 청구외 ○○○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청구외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