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531 선고일 1999.12.29

청구인이 청구 외 OOO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청구 외 OOO가 청구인의 주유소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명판과 인장을 위조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업자등록증과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31(1999.12.29) 이 청구외 ○○○통운 ○○○에게 경유를 판매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아래표)를 발행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8.12.23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작성월일 공급가액 세액 품목 및 수량 공급받는자 1993.7.31 1,999,927원 199,993원 경유 10,280ℓ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 ○○○통운(운보/화물)

○○○ 사업자등록번호

○○○ 1993.8.31 1,996,620원 199,662원 〃 10,263ℓ 1993.9.30 2,004,013원 200,401원 〃 10,301ℓ 1993.10.31 2,999,891원 299,989원 〃 15,420ℓ 1993.11.30 2,980,436원 298,044원 〃 15,320ℓ 1993.12.31 3,020,513원 302,051원 〃 15,526ℓ 계 15,001,400원 1,500,140원 77,110ℓ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와 무관하고 위조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즉 명판의 글씨체가 상이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업종은 도소매·유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의 업종은 소매·주유소이며, 실제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인장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인장은 서로 상이하다. 이와 같이 타인의 명판과 인장을 위조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혐의로 청구외 ○○○를 사문서위조범으로 고소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3.7.31∼1993.12.31사이에 청구외 ○○○통운(운보·화물) ○○○에게 경유를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상황분석표 및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확인되어 처분청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외 ○○○가 ○○○통운이란 상호로 청구인의 주유소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명판과 도장을 조작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1999년 1월 ○○○경찰서에 청구외 ○○○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청구외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근거과세】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개정 1995.12.29)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통운 ○○○에게 경유를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세무서장이 발행한 것으로 업종은 소매/주유소, 1997.8.1부터 법인전환함), 청구외 ○○○외 1인의 확인서(○○○주유소 근무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기 및 전산출력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글씨체 등이 상이하다는 주장임), 1999년 1월 ○○○경찰서에 청구외 ○○○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성명등을 기재하고 위조조각된 인장을 날인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 ○○○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청구외 ○○○가 청구인의 주유소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명판과 인장을 위조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업자등록증과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을 가지고서는 청구외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표에 의하여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