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29(1999.12. 4) 勤뼈�청구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4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10.7 취득하여 1997.11.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8.12.7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75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은 1971.12.31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과 결혼하여 청구외 ○○○을 낳고 1979.9.19 협의이혼한 후, 1984.5월 사실혼관계로 재결합, 살림을 시작하면서 쟁점주택의 구입 및 생활비, ○○○의 교육비 명목 등으로 수차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2천만원을 빌려간 후, 1986년 청구외 ○○○과 불화가 심해지므로 청구인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당시 청구외 ○○○과 ○○○이 주거로 사용하던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청구외 ○○○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본인을 설득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과 1987년 다시 헤어진 청구외 ○○○이 근근이 돈을 모아 1997.10월 청구인에게 변제하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청구외 ○○○의 뜻에 따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로 된 것은 소유권 변경경위를 적절히 표기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그리하였을 뿐 실제 양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건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경위가 청구외 ○○○(○○○의 남편)에게 대여금 2천만원을 대여하고 1986.10.7 쟁점주택을 등기이전 받았다가 1997.10.29 청구외 ○○○으로부터 대여금 2천만원을 상환받고 청구외 ○○○(○○○의 아들)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어 양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의 지급영수증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의 발생 및 상환에 관련하여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 저당권등이 설정된 사실이 없고 대여금 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이 달리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