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사건번호 국심-1999-경-1529 선고일 1999.12.06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29(1999.12. 4) 勤뼈�청구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4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10.7 취득하여 1997.11.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8.12.7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75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은 1971.12.31 청구외 ○○○(청구인의 언니)과 결혼하여 청구외 ○○○을 낳고 1979.9.19 협의이혼한 후, 1984.5월 사실혼관계로 재결합, 살림을 시작하면서 쟁점주택의 구입 및 생활비, ○○○의 교육비 명목 등으로 수차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2천만원을 빌려간 후, 1986년 청구외 ○○○과 불화가 심해지므로 청구인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당시 청구외 ○○○과 ○○○이 주거로 사용하던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청구외 ○○○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본인을 설득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과 1987년 다시 헤어진 청구외 ○○○이 근근이 돈을 모아 1997.10월 청구인에게 변제하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청구외 ○○○의 뜻에 따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로 된 것은 소유권 변경경위를 적절히 표기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그리하였을 뿐 실제 양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건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경위가 청구외 ○○○(○○○의 남편)에게 대여금 2천만원을 대여하고 1986.10.7 쟁점주택을 등기이전 받았다가 1997.10.29 청구외 ○○○으로부터 대여금 2천만원을 상환받고 청구외 ○○○(○○○의 아들)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어 양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의 지급영수증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의 발생 및 상환에 관련하여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 저당권등이 설정된 사실이 없고 대여금 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이 달리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6조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 ○○○과 1984.5월 재결합, 살림을 시작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빌려간 2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청구외 ○○○과 ○○○이 주거로 사용하던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1986.10.7 청구인명의로 등기 이전한 후 1997.10.29 청구외 ○○○으로부터 위 대여금 2천만원을 상환받고 청구외 ○○○에게 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사실확인서, 대여금상환 영수증, 전세계약서와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와 조카인 ○○○이, 대여금상환 영수증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대여금의 발생이나 상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관련당사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불과하며, 청구외 ○○○가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청구인으로부터 1997.10.29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반환받았다는 전세보증금반환 영수증만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대여금 2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과 ○○○이 주거로 사용하던 쟁점주택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86.10.7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997.10.29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대여금의 발생 및 상환과 관련하여 저당권등이 설정된 사실이 없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대여금 2천만원을 상환받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