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 반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미납세 반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24(1999.11.24) 도 화성군 동탄면 ○○○리 ○○○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전자를 운영하면서, 청구외 ○○○전자(주)와 수출용 PCB조립의 제조위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1996.11월∼1997.10월 사이에 위성방송수신기 완제품 3,336,519,493원을 ○○○전자(주)에 반출(이하 "쟁점반출"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반출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제조반출로 보아 1998.12.24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550,525,710원과 교육세 165,157,710원 합계 715,683,420원(가산세 65,062,12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을 받고 1998.12.29 위 고지세액중 가산세 65,062,120원을 제외한 특별소비세 500,477,920원과 교육세 150,143,370원 합계 650,621,2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는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는 "제3조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지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각각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는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는 "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는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반출이 수출을 위한 것이므로 반출승인을 받지않았더라도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쟁점반출 관련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주)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위성방송수신기 완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승인신청 또는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 등의 특별소비세 면세를 위한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따라 처분청은 1998.12.24 쟁점반출을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특별소비세 등 715,683,420원(가산세 65,062,12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반출이 수출면장 등 세관장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된 것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면세 승인신청여부에 상관없이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의 위탁에 의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납품한 쟁점반출은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부대상이므로 쟁점반출이 수출을 위한 것임이 관련서류에 의해 입증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에 의거 면제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할 때에 비로소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 88누 8953, 1989.5.9)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반출이 수출을 위한 반출로 인정되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감액(환급)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특별소비세 결정일 현재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이 인정되므로 쟁점반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교육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는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는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는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수출을 이유로 특별소비세 공제(환급)를 처분청에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등을 감액경정하면서 가산세를 감액경정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특별소비세법 제13조는 특별소비세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동 가산세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8.12.24 쟁점반출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결정하면서 당해 가산세를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할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당해 가산세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반출승인신청등의 절차 및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같은뜻: 감심 99-4, 1999.1.12) 또한, 청구인은 특별소비세 결정일 현재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인정되므로, 당해 가산세는 본세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과된 가산세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로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등을 감액경정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감액하지 아니한 처분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