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노력없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건전을 위하여 채권소멸시효 경과분을 일괄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채권회수 노력없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건전을 위하여 채권소멸시효 경과분을 일괄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20(2000. 2. 8) 뼈�당시 경인지방국세청장)은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1997.9월부터 1998.8월까지 파워프랜드라는 충전식진공청소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조하여 반출한 금액 1,082,915,806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부정물품시장단속시에 적출하고 1998.11.16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9.2.6 청구법인에게 1997.9월분부터 1998.11월분까지 특별소비세 225,623,616원 및 교육세 67,687,083원과 1999.3.15 및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114,356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6,122,679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3,652,395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고가의 사치성물품이 아니고 전기(AC)를 사용하여 직접 구동할 수 없으며 충전지(DC)를 이용한 에너지절약차원의 신개발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전기·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7.9월부터 1998.8월까지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1,082,915,806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1997.9월부터 1998.11월까지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1,577,555,182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쟁점물품은 220볼트의 충전용아답터를 사용하여 쟁점물품자체에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하여 구동하는 충전식진공청소기(1회 충전으로 12∼15분사용)인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에너지절약형의 저가물품(20,000원 내외)이고 전기(DC)를 직접사용하지 않는 충전지(AC)를 이용한 진공청소기이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립기술품질원장과 산업자원부장관의 질의회신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국립기술품질원장의 회신(기전 55516-406, 1999.3)내용을 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의한 전기용품이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설비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로서 1종전기용품 및 2종전기용품을 말한다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전기용품의 정의와 전기용품형식승인 요건을 회신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이 전기용품이 아니라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청구인에게 회신(예정 57121-109, 1999.3.23)내용을 보면 전기는 일반적으로 직류(DC)와 교류(AC)로 구별하고 있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전기의 범위를 구별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전기용품으로 인정된다.
(5) 전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은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5가 특별소비세로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는 진공소제기(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하고 정격소비전력이 2킬리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특소세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소비세법상에는 전기를 직류 및 교류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진공소제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은 특별소비세제도의 도입취지로 보아도 쟁점물품이 저가의 에너지절약상품이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적시한 바와 같이 1976.12.22 제정공포된 특별소비세법이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고가물품의 소비억제 및 전력소비억제의 목적으로 제정된 부가가치세의 보완세이기는 하나 그동안 우리사회가 급속히 발전하여 이건 과세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에는 저가의 일반소비용품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이 저가의 에너지 절약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쟁점물품이 일반전기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진공청소기이고 특별소비세법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진공소제기(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하고 정격소비전력이 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1997.8월부터 1999.11월까지 제조판매한 진공청소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