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518 선고일 2000.02.01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18(2000. 2. 1) 은 ○○○도 ○○○시 ○○○동 ○○○에 근린생활시설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도 ○○○군 ○○○읍 ○○○리 ○○○에 주소를 둔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과 1992.12.3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이 633,000,000원인 4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63,300,000원을 19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종합건설이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북부산세무서로부터 통보【법인 46420-337(1996.3.28)】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9,630,000원을 1998.12.15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건물의 공사진척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임이 판명된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용역의 공급을 수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사기간(1년)동안 공사진행사항이나 하도급업자의 공사내용등을 이 건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관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청구인이 ○○○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임이 판명된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종합건설과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종합건설에 지급할 당시에 ○○○종합건설이 교부한 영수증·입금표 및 청구인과 ○○○종합건설간에 작성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종합건설의 영업이사로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였던 청구외 ○○○의 확인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건설은 ○○○도 ○○○군 ○○○읍 ○○○리 ○○○에 본점을 두고, ○○○시 ○○○구 ○○○동 ○○○과 ○○○도 ○○○시 ○○○동 ○○○ 및 ○○○시 ○○○구 ○○○동 ○○○등 3곳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1993.7.2 당시 등기된 이사가 23명으로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밝혀져 1994.7.20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종합건설이 교부한 영수증과 입금표외에 ○○○종합건설이 직접 쟁점건물을 시공한 증빙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실제로 ○○○종합건설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의 영업이사로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당사자였던 청구외 ○○○은 쟁점건물의 시공과정에서 실무자와 같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를 2∼3회 만난 적은 있으나 청구외 ○○○은 공사수주에만 전념하여 쟁점건물의 공사수주후에는 회사실무자에게 인계하여 공사진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은 ○○○종합건설에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도 ○○○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종합건설을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실지 공급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건물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종합건설로부터 영수증 및 입금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 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종합건설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영수증·입금표등은 제시하면서도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실제로 ○○○종합건설에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종합건설의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임이 판명된 ○○○종합건설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