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대보증금 수령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대보증금 수령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13(1999.10.16) 남편인 청구외 ○○○이 1996.7.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한 ○○○공업사(건물 132㎡,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포함한 채무 295,940,49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6.12.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액중 쟁점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시 무납부한 연부연납분을 포함하여 1998.12.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상속세 103,05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병원장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은 말기폐암으로 입원치료중 행위무능력상태에서 1996.7.3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인 피상속인과 임차인인 ○○○은 쟁점사업장을 40,000,000원에 임대차 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35,000,000원은 1996.6.30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에 계약체결일자 및 부동산명도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 한국수출산업공단이사장에게 공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한 날은 1996.7.1이나 입주계약서와 입주기업체증명원 등에 의하면 입주일을 1996.7.18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이 1996.7.18 남동세무서에 제출한 사업등록신청서에는 개업일을 1996.7.1로 기재하여 등록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사업자등록조사복명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한 날이 1996.7.18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중 잔금 35,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6.7.1 지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임차인 ○○○의 은행거래명세표와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동 명세표만으로는 ○○○이 1996.7.1 ○○○은행 ○○○동출장소에서 24,300,000원을 인출한 내용만 나타나고 동 인출금이 쟁점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이건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임차인 ○○○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임대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임대보증금 수령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기는 어렵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설령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무로 본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상속인은 중병으로 행위무능력상태여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함과 동시에 채무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