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토지를 자기책임 하에 경작을 한다 해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수증토지를 자기책임 하에 경작을 한다 해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505(1999.12.31) 기도 ○○○시 ○○○동 ○○○외 13개필지 13,0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4.6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고 1994.9.22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97,303,300원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8.10.10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증여세 99,96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는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6.(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1994.3.23 증여를 원인으로 1994.4.6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79년도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시에 주소를 두고, 모(母)인 청구외 ○○○(1935.9.28생), 처 청구외 ○○○(1962.5.24생), 자 ○○○(1985.12.30생), 자 ○○○(1987.8.14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92.12.2부터 1994.6.30까지 경기도 ○○○시 ○○○동 ○○○에서 ○○○ 식당을, 1993.5.21부터 1997.12.31까지 같은 동 ○○○에서 ○○○회관(음식점)을 각각 본인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으로 하여금 이들 음식점을 관리·운영토록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7.12.15 충청남도 ○○○군 ○○○읍 ○○○리 ○○○소재 주식회사 ○○○비료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위 주식회사 ○○○비료에 1억원을 출자하여 5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비료로부터 1995∼1997년까지 25,1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위 주식회사 ○○○비료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1996.12.24 ○○○협동조합에서 658,000천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7.10.8 ○○○비료를 채무자로 ○○○은행에 채권최고액 221,000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은 상이1급의 전상군경임이 ○○○지방보훈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이1급'의 정도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노동활동에 필요한 신체의 주요부분이 없거나 아주 심하게 손상 당한 경우로서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지의 수증자가 증여 받은 농지에서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그것이 부업정도에 불과하다면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96중3833, 1997.10.30 같은뜻임)이나, 자기의 책임하에 자경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할 것(대법98두9271, 1998.9.22 같은뜻임)인 바, (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을 당시에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 1급 상이군경으로서 영농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영농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비료에 1억원을 출자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협동조합으로부터 658,000천만원, ○○○은행으로부터 221,000천만원을 각각 대출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비료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1997년도 이후에는 설령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우가 아니라 부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94중5754, 1995.6.12 등 다수 같은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