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외의 증빙이 없어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거래사실확인서외의 증빙이 없어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98(1999.12.30) 맛括�1993.11.21 ○○○도 ○○○시 ○○○동 ○○○외 11필지 임야 152,555㎡를 청구외 ○○○공사로부터 3,097백만원에 청구외 ○○○등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여 1996.12.10 이중 자신의 지분(3분의 1)50,8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7.5.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704,233,207원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032,466,666원으로하여 실사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1999.1.2 청구인의 신고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3,76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 및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실사신청(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704백만원과 1) 1,032백만원으로 한 것)을 접수한 후 매도인 및 매수인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위 신청금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모두를 부인하고 달리 확인되는 금액(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각 확인금액:2,016백만원 및 1,317백만원)으로 확정조사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세액을 325백만원으로 하는 결정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구하라는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받기에 이른 사실이 확인된다. 註1)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인 2,141백만원의 3분의 1 수준임.
(2)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사신청하였다는 데 다툼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가능하다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가) 청구주장 취득가액(1,317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1.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032,466,666원으로 주장하였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전체토지 152,555㎡(청구인이 3분의 1지분 참여하에 다른 공유자와 함께 ○○○공사에서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면적×3)의 총 취득원가가 3,953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주장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공유자지분 상당금액인 1,317백만원 2) 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하겠다. 註2)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1,535백만원임. (나) 청구주장 양도가액(1,770,319,634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당초 실사신청시 양도가액을 704백만원으로 하였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이를 번복 1,779,319,000원으로 주장하고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다시 1,770,319,634원으로 바꾸어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위 1,770,319,634원,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2.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인 ○○○의 1999.2(날자 미상의 것)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금액은 현금 700백만원, 매수일 현재 은행대출금 잔액 3,210,958,904원의 1/3인 1,070,319,634원을 합한 1,770,319,634원이 틀림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예컨대 채무인수 또는 상계내역 등이 나타나는 것)의 제시가 없고 동인의 진술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수차 바뀌어 온 사실에 다툼이 없는 만큼 신빙성이 없어 이 것 만으로 양도가액을 사실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하겠다. (다)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확인이 가능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