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이 3년이 경과된 토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이 3년이 경과된 토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95(1999.12.20) 구인이 1965.6.23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동 ○○○ 답 7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4.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90,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6 이의신청과 1999.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6.23 취득하여 1998.4.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1988.4.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ㅇㅇ도 ㅇㅇ시 ○○○동 ○○○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에 나타난다.
(2) ㅇㅇ시장이 1999.4.7 발급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는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의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ㅇㅇ시장에게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일자가 언제인지에 대해 조회(국심 46830-1058, 1999.9.2)하여 쟁점토지가 1978.8.21 경상남도 고시 제247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회신(도시 58400-532, 1999.9.13.)을 받았다.
(3)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1978.8.21)로부터 3년이 지난 1998.4.23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