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외부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외부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90(1999.10.13) 청구인의 처가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임에도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2.3 청구인에게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87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이의신청 및 1999.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