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490 선고일 1999.10.13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외부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90(1999.10.13) 청구인의 처가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임에도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2.3 청구인에게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87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이의신청 및 1999.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과세년도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청구인의 처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각각 다른 대리인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하여 외부조정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미첨부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는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신고대상 사업자 범위 고시(국세청 고시 제1996-24호, 1996.4.20)에 의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상에 해당)인데도 세무대리인이 소득금액을 조정한 조정계산서 및 조정반지정서를 첨부하지 않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외부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에서는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서는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1조【가산세】에서는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제3항에서는 『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처가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1997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조정계산서등을 첨부하지 않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데에는 다툼이 없다. 또한, 위 소득세법상 규정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세청장이 1996.4.20 고시하여 이건 과세연도(1997년)에 적용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기준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상인 경우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가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직전년도(1996년)수입금액이 5,600만원으로서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조정계산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건과 같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예규 소득 46011-1294, 1997.5.9 등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