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증에 입금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금시점이 증여일 이전인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금시점이 증여일 이전인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83(1999.12.14)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이 1997.9.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2.1.21 71,321,446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및 1992.1.29 140,000,000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8.12.8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88,72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 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9.1.19 ○○○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꺾기예금으로 ○○○부금(계좌번호○○○:계약금액 40,000,000원, 동 ○○○:동 30,000,000원,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을 가입하여 대출금에 대한 상환과 만기까지의 부금불입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당시 ○○○상호신용금고의 부금책임자인 ○○○과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2) 이외에도 청구인이 수시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지불한 적이 있으며 확인되는 금액중에서 ○○○은행에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한 10,700,000원(1992.1.4)과 4,500,000원(1992.1.16)등 합계 15,20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한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또한,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쟁점3금액(140,000,000원)중 청구인이 수증한 금액은 90,000,000원(10,000,000원권 수표 9매)으로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아파트 50평형의 매입대금(분양가 92,000,000원)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아파트 대금 불입액에 대한 수표이서내용을 확인하여도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것이고, 쟁점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자 쟁점계좌의 예금 71,321,446원(이자포함)을 인출하여 같은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7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유와 그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1989.1.19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쟁점계좌에 부금을 불입한 사실이 당시 ○○○상호신용금고의 부금책임자였던 청구외 ○○○의 확인서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8.9.14 경인지방국세청의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은 ○○○상호신용금고의 보통예금은 거래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1992.1.21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쟁점1금액이 같은날 전액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거래실적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배우자와 아들 3명에게 852,252,000원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증인별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수증자들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피상속인이 사전상속목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한 쟁점2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2.1.4 및 1992.1.16자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금시점이 증여일(1992.1.21) 이전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1992.1.29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3금액의 10,000,000원권 수표 14매(수표번호 ○○○, 이하 "쟁점수표"라고 한다)중에서 90,000,000원만을 증여받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인지방국세청이 쟁점수표의 이서내용을 조사한바, 모두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상사(○○○)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청구인의 거래처등에 지급되었으며, ㅇㅇ시 ㅇㅇ구 ○○○동 ○○○ ○○○아파트 ○○○동 ○○○호 분양계약서사본에 의하면 총 분양대금 92,076,000원 중에서 계약금과 1차∼4차 중도금합계 64,000,000원은 기납입되어,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날 현재 청구인이 (주)○○○건설에 지급할 아파트 분양대금은 1992.2.22자 잔금 28,076,000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예금(쟁점1금액)이 청구인의 것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구좌에 무통장입금된 금액(쟁점2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1992.1.29 ○○○은행 ○○○지점 피상속인 명의의 구좌에서 출금된 쟁점3금액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89.1.19 ○○○상호신용금고에서 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동일자로 2건의 상호부금인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36회에 걸쳐 불입한후 1992.1.22 만기해약(만기지급액 71,321,446원)하여 청구인의 예금구좌인 ○○○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대출과 부금계약이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 대출상환과 부금납입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호신용금고의 부금담당직원인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우선 피상속인의 명의로 7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유와 그 대출금의 사용처, 상환시기등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1989.1.19.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부금을 불입한 사실이 당시 ○○○상호신용금고의 부금책임자였던 청구외 ○○○의 확인서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2.1.22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쟁점1금액이 같은날 전액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거래실적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달리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부금을 납입하고 만기 해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사전상속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1992.1.4 10,700,000원, 1992.l.16 4,5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2.1.4 및 1992.1.16자 무통장입금증에 입금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금시점이 증여일(1992.1.22) 이전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2.1.29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계좌 ○○○에서 쟁점3금액이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14매(이하"쟁점수표"라 한다)로 인출되어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중 90,000,000원만 증여받아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이 쟁점수표의 이서내용을 확인한바 14매 모두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상사(사업자등록번호○○○)의 상호인이 날인되어 청구인의 거래처등에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이 분양계약한 ㅇㅇ시 ㅇㅇ구 ○○○동 ○○○ ○○○ 분양계약서사본에 의하면 총 분양대금 92,076,000원 중에서 계약금과 1차∼4차 중도금합계 64,000,000원은 기납입되어,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날 현재 청구인이 (주)○○○건설에 지급할 아파트 분양대금은 1992.2.22자 잔금 28,076,000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