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국세의 우선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479 선고일 1999.12.29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법인의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연대보증채무에 의한 것이라도 국세에 우선 배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79(1999.12.29) 동 ○○○ 84.94㎡의 매각대금 73,800,000원을 배분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채권 26,399,782원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를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체납자 소유의 ○○○시 ○○○구 ○○○동 산 ○○○ 84.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하고, 1999.3.4 매각대금 73,80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하여 4순위로 국세에 30,568,950원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은 배분을 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이의신청과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1994.11.25로서 국세의 법정기일인 1996.4.25보다 앞서므로 처분청은 매각대금 배분시 청구법인의 채권에 우선배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에 우선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자는 제3자인 청구외 ○○○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청구외 ○○○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은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의 우선)의 예외규정에 의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매각대금을 국세에 우선 배분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연대보증채무에 의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보다 국세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제1항에서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배분방법】제1항에서는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에서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배분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보다 국세에 우선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1996.4.25을 법정기일로 하는 부가가치세 26,136,660원외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총 67,287,580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후 1999.3.4 매각대금 73,80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1순위로 체납처분비에 1,831,100원, 2순위로 1989.10.23.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에 8,872,880원, 3순위로 1994.11.3 근저당권을 설정한 ○○○협동조합에 32,527,071원을 배분하고, 국세의 법정기일 전인 1994.11.25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청구외 ○○○에 대한 채권 26,399,782원(원금 24,370,828원, 이자 2,028,954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채권이 보증채무에 의한 것이라하여 국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분잔액 30,568,950원을 전액 국세에 충당한 사실이 배분계산서에 나타나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체납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4.11.25 채무자를 청구외 ○○○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은 국세의 법정기일인 1996.4.25전에 설정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렌탈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계, 설비 및 부동산을 대여하는 렌탈회사로서 1994.11.30. 청구외 ○○○와 렌탈계약(자동세차기)을 체결하면서 체납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체납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외 ○○○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재무부예규(조세22607-499, 1990.5.23)에 의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이 연대보증채무에 의한 것이므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국세에 우선 배분하였으나, 위 재무부예규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있어서 채무자인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은 체납자가 청구외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인 청구외 ○○○에 대한 채권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에 의한 채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 전시 국세기본법에서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민법 제356조 에서도 저당권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체납자가 청구외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이 국세의 법정기일(1996.4.25외)전인 1994.11.25에 설정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해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한 금액 26,399,782원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