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상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동안 주택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여 주었으나 임차인의 처제가 거주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됨
사실관계상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동안 주택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여 주었으나 임차인의 처제가 거주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74(1999.11.19) 撰憺�5,946,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상속인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별첨)은 1995.2.13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상가주택(대지 193㎡, 건물 391.76㎡)의 4층 2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여 1995.5.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8.12.3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5,94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채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쌀집
○○○ 94.5.8∼96.5.8 임대보증금: 13백만원 월세: 250천원 1층(40.04㎡)
○○○떡집
○○○ 94.5.8∼96.5.8 임대보증금: 15백만원 월세: 250천원 2층(73.04㎡)
○○○학원
○○○ 93.3.23∼95.3 임대보증금: 10백만원 월세: 220천원 3층(73.04㎡) 주택 피상속인 거주 4층(38.6㎡) 쟁점주택
○○○ 94.10.30∼95.10.30 쟁점임대보증금 4층(34.44㎡) 주택
○○○ 94.5.8∼95.5.8 임대보증금: 18백만원 지하(99.6㎡)
○○○노래방
○○○ 94.8.10∼96.8.10 임대보증금: 10백만원 월세: 350천원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인 1994.10.9 피상속인과 청구외 ○○○간에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계약금 2,000,000원)을 체결하고 1994.10.30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18,000,000원) 지급후 청구외 ○○○이 쟁점주택에 입주하였다가 약 1개월이 경과한 후 그의 처제인 청구외 ○○○이 청구외 ○○○와 결혼한 후 함께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당초의 전세계약서 사본(임차인: ○○○),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다른 주택(4층 1호)에 함께 거주하였던 청구외 ○○○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피상속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받은 당초 전세계약서의 봉투 원본, 피상속인이 임대내용을 기록한 수첩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다른 주택(4층 1호)의 거주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4.10.30∼1995.10.30 기간에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다가 약 1개월 후부터 그의 처제인 ○○○이 거주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그의 처제인 ○○○의 남편 ○○○명의로 1994.12.27∼1995.5.27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가입전화(전화번호: ○○○)를 설치·사용하여 왔으며, ○○○이 그의 남편 ○○○의 의료보험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우리 심판소에서 ○○○통신 ○○○전화국장과 ○○○관리공단 ○○○사장에게 공문으로 조회한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이 1994.10.30부터 1995.5.27 까지의 기간에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여 주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의 처제가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
○○○ 경기도 ㅇㅇㅇ시 ○○○동 ○○○ 자
○○○
○○○ 강원도 ㅇㅇㅇ시 ○○○동 ○○○ 〃
○○○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