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사업양도당시에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유형은 일반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 사업양수인 위 OOO은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점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들은 사업양도당시에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유형은 일반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 사업양수인 위 OOO은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점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67(2000.12.31) 發發�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ㅇㅇ시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주소지 소재 임대용부동산인 ○○○여관(대지 266㎡, 건물 830.5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8.14 청구외 ○○○에게 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사업용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을 이유로 1998.12.5 청구인들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6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은 1993.4.1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8.14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위 ○○○은 1998.8.22 여관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으로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여관업허가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1998.8.24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직전 2개월간 여관업을 직영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종업원인 청구외 ○○○의 확인서, ㅇㅇ시 숙박업협회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고, 특약사항에 일부 명시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채권·채무 및 집기류의 포괄계약 등은 부동산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것이며, 이를 곧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청구인들이 실제 종업원을 두고 여관업을 경영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관업지위변경, 종업원 급여지급 등 관련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 ㅇㅇ시 숙박협회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관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인 바(대법 88누3581, 1989.4.1 ; 국심 98서865, 1988.8.28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들은 사업양도 당시에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유형은 일반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 사업양수인 위 ○○○은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점, 처분청에 업종은 여관업으로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등을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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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