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어 거래가액을 임의로 정하였을 개연성을 전연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사례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어 거래가액을 임의로 정하였을 개연성을 전연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52(2000. 3. 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2.15 취득하여 1993.7.29 양도하고, 1993.8.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0,000,000원, 취득가액 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2.9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98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청구인이 매매실례가액이 있다고 제시한 인근 토지들은 모두 전(田)일 뿐만 아니라 이들 토지도 기준시가보다는 높은 가격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232%이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80%인 바, 쟁점토지만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취득하여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소유자는 청구인의 장인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후소유자는 청구인의 처남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어 거래가액을 임의로 정하였을 개연성을 전연 배제할 수 없는 정황에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