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건 납세고지당시의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건 납세고지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1992년도에 걸쳐 주택을 신축한데 대하여 1997.5.31 납기로 종합소득세 8,039,520원을 고지하였고 다시 1998.5.31 납기로 종합소득세 2,467,700원을 고지하였으며 1997.5.31 납기의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1998.11.10자로 종합소득세 8,039,520원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10,177,950원의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1999.2.9자로 1998.5.31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2,467,700원을 결정취소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현재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는 1997.5.31 납기의 종합소득세 8,039,52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1998.11.10자로 종합소득세 8,039,520원의 납세고지를 받고 불복을 제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11.10자로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도달된 것이 아니고 체납액통지서가 도달된 것이므로 1998.11.10을 불복기산일로 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7.5.31 납기로 고지된 이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일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된 1999.3.27 제기한 이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체납액 통지서를 수령한 1998.11.10 납세고지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138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