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고려할 때 영농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직장을 고려할 때 영농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47(1999. 9. 2) 1997.9.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외 3필지 전 3,776㎡와 같은곳 ○○○ 외 6필지 답 16,70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1999.2.5 처분청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위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2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9,89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