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447 선고일 1999.09.02

직장을 고려할 때 영농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47(1999. 9. 2) 1997.9.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외 3필지 전 3,776㎡와 같은곳 ○○○ 외 6필지 답 16,70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1999.2.5 처분청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위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29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9,89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는 달리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2년이상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및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단체총연합회에 근무한 직장근무상황 등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①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9.26 쟁점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1983.11.22 ∼ 1994.1.12 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1994.1.13 ∼ 1997.3.5 까지 같은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1997.3.6 ㅇㅇ도ㅇㅇ시 ㅇㅇ읍 ○○○리 ○○○로 전입하였으며, 1995.3.3 ∼ 1997.4.10까지 ○○○단체총연합회에서 근무하였음이 증여세과세자료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근로소득자료현황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 및 이웃주민의 영농확인서와 ○○○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주소지 변동상황과는 달리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에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1995.3.3∼1997.4.10까지 ○○○단체총연합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등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